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범법자로~ 너무억울합니다.
있는돈 없는 돈 아끼고 아껴서 임대를 놓으려고 상가를 부동산 통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수억을 주고 매입했습니다.매입 당시에 부동산에서도 관리 법인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수십년동안 그렇게 거래를 해왔고 더구나 시에서 하는 것이라 안전하다고 해서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했습니다. 아내에게 임대 월세 나오면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정도만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며 임대도 못놓고 직접장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억을 드려 임대를 할려고 상가를 메입하였으나 임대를 못한다고 하니 세입자가 계약만료가 되면 재연장을 못하고 있으며 상가 점포가 장사하는 사람이 나가 재임대를 못놓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시가 관리감독 잘못하고 법에 어긋나는 짓으로 일반 시민에게 상가를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 해놓고 이제와 위법이니 재임대는 안되고 직접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며 그것도 현시점에서 약 4년간만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한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인천지하도상가 3700개가 다 그렇습니다.
벌써 10원한장 못받고 쫒겨난 상가도 있으며, 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기간만 조금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가 잘못을 안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왜? 나오나요?
불통시장, 나쁜시장 인천광역시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사유: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은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시 소재 기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어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며, 인천시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각종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혈세를 아무소득도 없이 펑펑 쓰려는데 따른 직권남용을 일삼아 더 이상 인천시민으로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름, 또한 박남춘 시장은 많은 인천시민들의 원성과 항변을 무시하고 인천시청을 폐쇄하는 등 시민과의 의사소통에도 불통의 시정을 고집하여 더 이상은 시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로 시장직에 대한 거부를 물어 우리시민 들의 뜻이 만천하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지하상가를 인천시가 돈이 없어 민간에게 맡겨 지하상가를 개발고 지하상가 개보수, 리모델링까지 민간자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인천지하상가 조례를 만들어 양도 양수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위법으로 재정되면서 2002년에 먼저 생긴 인천시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 위배가되 지적을 받아온 상태였으나 역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 상위법 위반이니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되면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임차인이 인천시에서 허가해준 것이기에 합법적으로 양도,양수, 재임대를 해왔고 심지어 일부의 임차인들은 지하상가 조례를 알지 못한 상태이고 양도,양수,재임대를 부동산을 통해 해왔으며, 모든 거래의 내역은 인천시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인천시는 임차인,전차인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방치를 하였으며,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마다 재입찰 하여야 함에도 지하상가 점유권자에게 단한번의 재입찰도 없이 법대로라면 받지 말아야할 대부료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인천시나 시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묵인 해왔고 최근 상위법 위반이니 조례를 개정요구된 상태에도 겨속적으로 양도,양수,재임대를 아무런 제재 없이하여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상가 임차인은 인천시의 조례만 믿고 투자하고 장사를 하였으며 인천시가 어려울때 투자하고 장사하여 지하상가를 살려 놓았는데 이제와서 법을 운운하며 임차인의 뒤통수를 치는 인천시가 모든 책임이 있고 인천시와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보상도 해주어야합니다.
https://youtu.be/u7OrW076Ju8
서명기간 2020년 4월16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인찬중고차를 검색하세요~~~)
관련단체 : 인천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재인충남향우회, (주)MOGA, 인천중고차연합, 인천지하도상가 연합회, 재인충북향우회,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소속 프로자동차매매상사, 재인전북향우회, 대한손해보험협회소속 참피온손해보험대리점, 재인전남향우회, (주)부평역 지하도상가, 재인경남향우회, 인천보험대리점연합, (주)주안역 지하도상가, 재인경북향우회, (주)신포 지하도상가, 재인제주향우회, (주)석바위 지하도상가, 재인강원향우회, (주)새동인천 지하도상가, 재인이북향우회, (주)에스에스이디, 재인충청향우회, 인성축산, 재인호남향우회, 열린소리민요연구회, 재인영남향우회, (주)올리브백화점 프리티우먼, (주)인천중앙로지하도상가챔피온, (주)새인현 지하도상가ZOOM, (주)국제텔레콤, (주)씨앤앤정보텔레콤, 인천나주김씨종친, 재인우석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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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인천시나 시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묵인 해왔고 최근 상위법 위반이니 조례를 개정요구된 상태에도 겨속적으로 양도,양수,재임대를 아무런 제재 없이하여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상가 임차인은 인천시의 조례만 믿고 투자하고 장사를 하였으며 인천시가 어려울때 투자하고 장사하여 지하상가를 살려 놓았는데 이제와서 법을 운운하며 임차인의 뒤통수를 치는 인천시가 모든 책임이 있고 인천시와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보상도 해주어야합니다.
공무원들 박남춘시장...연금 재산 빼앗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임차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인천지하도상가 악법조례개정 원천무효 전액보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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