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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 사무실에서
법무사 분은
"2-3정도 과실 인정 가능성있나 유도선을 따라 가고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수도 있다"
변호사 분은
"과실 인정할수없다 1도 없다. 상대가 전방주시의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방주시의무가 생각보다 책임을 크게 물기때문에 2정도까지는 염두에 둬라.
전방주시의무 안걸고 넘어지면 이미 차선 진행해서 가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과실 인정하기 힘들다"
........라는 조언을 얻고 말하고 다녔더니 변호사는 원래 소송시켜야 소송비가 나오니
일단 무과실이라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욬ㅋㅋㅋ 세상 부정적인듯...
금감원에 민원 넣어둔 상태이고...
저는 물리치료 1회 받았고 상대편 할배 할매는 누워버린거 같습니다.
누워버린 상대가 할배 할매라 과실 1이라도 받을 경우에는 타격이 어마어마 할거 같네요. 아휴...
상대가 꼰대라 소송걸고 긴 싸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뒤에서부터 밀고 들어온걸 전방주시의무? 난 전방잘보고 내 차선 잘타고 간건데 ....뭔가 아리송하네요
경찰신고부터 하셔서 사고사실확인원부터 받아놓으시고
소송진행하세요 1심은 제대로 잘안볼수있으니 항소까지 가시면 무조건 100대0 나옵니다
이걸 과실 잡을거면 왜 차선을 그어놓나 그냥 막 달리라하지
2심까지 가셔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소송하는거 직접 챙기셔야 할듯해요. 안그러면 과실 잡힐 가능성 있어 보여요.
원래 보험사는 없던 과실도 만들어 내는 곳이니가요~
아범님 주장 확실히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험사가 내용 부실하게 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끝난다음에 상대방 차주한테 민사 거시면 되요
너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들어갔으니 그 비용 돌려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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