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보배드림을 찾게 되었네요.
간단하게 사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벽 1시 고속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B차량의 뒤를 들이 받습니다.
2. B 차량이 제 차선(중앙선 넘어와 2차로에) 멈추게 됩니다. A차량은 중앙선 위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3. A와 B 모두 사고직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 C차량은 제 앞에서 운전을 하다. B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자신을 향해 있자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5. C차량은 중앙선에 걸쳐있는 A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해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6. 마찬가지로 저도 저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차량때문에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7.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에서 사라지자마자 급정거해 있던 C 차량을 발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상이 사건의 전부이고, 경찰은 현재 123번 사고와 4567사고를 분리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험여부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회사차량인데, 회사측의 실수로 인해
제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였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A와 B에게 과실 여부를 따질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 A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당연히 대인과 대물 모두 B 차량에 대한 접수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C차량의 대인까지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끝났으나, C차량의 수리비와 제 치료비 그리고 회사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함입니다.(회사차량은 폐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 운전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B 차량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하나 사고 자체가 2개로 분리되어 있어
연락처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며, 보험적용때문에 C 차량과는 정상적인 절차로 합의를 진행해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C 차량은 정상적으로 정지했고, 제가 뒤에서 들이받은거라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정도도 책임지지 않고 다짜고짜 A와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최초 원인 제공인 A와, 사고 직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B차량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왔음에도. 또한 모든 운전자는 사고 후에 응급실에서 통원치료 진단을 받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입니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경찰 조사가 끝나면 민사로 넘어가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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