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해놓고 다시 듣고있는데
분쟁건들이 너무 많아서 분쟁위가 3~6개월 걸린다는데
나라에서 소송이 너무 많다보니 손해보험협회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분쟁심의를 진행하고
거기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는거라는데 사실인가요
몇일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 댓글을 보면 전부 분쟁위는 가는게 아니라는데
보험사직원은 또 왜 이러는걸까요
상식적으로 분쟁위가 3~6개월 걸리고 소송도 6개월 걸리면 그냥 소송으로 바로가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도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된다고 상대방보험사측에 연락해보고 다시 연락준다네요.
보험사 직원이 더위 쳐먹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라고 금감원에 민원 넣어주세요.
아휴 사실 개인변호사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헛소리하지말라고 하시고 소송바로가새요
그리고 동의는 개나주라고 하새요 그냥 소송거새요
그러시면 민원너으새요 금강원에
보험사에도 얘기하시구요 그럼 빠르게 답 올겁니다
편하자고 보험들었는데 하루에 한번씩 구라를 시전해주니.. 완벽 녹음되있어서 민원넣으면 되겠네요
넵 정답이십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① 자차(보험사의 돈으로 수리)로 수리하면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으로 바로 가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즉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단 상대보험사가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때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② 분심위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자동차 수리를 자차로 수리하지 말고, 개인 돈으로 수리한 다음에 개인이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수리비 (대인 치료를 한 경우는 치료비+합의금까지 소송으로 받아냄)를 받아내면 됩니다.
솔직히
편하자고 보험든게 아니라
보험료 아낄려고 다이렉트 들고
사고나면 대책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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