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비상식적 판결은 법이 문제인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법조문과 처벌규정에 따라 그틀안에서 판단하는거거든요 예를들어 위판례도 법에 생명의 위협시 상대를 살해하거나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히지않는이상 동일위력이상의 제압을 허용한다라는 조항과 예외규정으로 불가피한 상해는 참작할수있다라고 법규정이 정해져있었으면 판사할애비래도 판결은 저틀에서 벗어날수가 없어요
대법원장 선출직화를 주장할정도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지만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칼 놓치면 오케이 컷~! 사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주먹도 아니고 칼을 들고 배를 찌르기 까지 하면,
다시 칼을 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위험하게 휘두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귀신 들린 칼을 들었던 것도 아닐텐데.....칼만 떨어내면 게임 끝? 공격의지 상실?
무슨 빙의물 영화도 아니고,취한 상태면 기능장애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아픈줄 모르고 좀비처럼 덤빔.
다시 공격할 수 없도록 물리력 행사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고마 해라 마이 쑤셨다 아이가...GG".
판결로 만들어본 행동 과잉 대응 않는 재현 드라마.
1. 친구가 술 먹다 칼로 배를 공격한다.
2. 내장을 상하지 않게 무하마드 알리 풋워크로 살짝 피하며 배는 살짝 찔리는 선에서 마무리.
3. 친구가 놀라거나 방심하는 틈을 타, 칼 만을 노려 칼을 떨어뜨리게 한다.
4."친구여 눈이 뜨이는가. 날세! 이 친구야 정신차리게!, 정신이 드는가? 내 그럼 경찰서와 119에 연락하겠네. 나를 다시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 말고 가만히 계시게."
5.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경찰관 양반, 내 친구가 날 칼로 배를 찔럿으나 전치 5-6주정도로 살짝 받아내고,
흉기는 떨어뜨리게 하는데 성공했소. 피는 나긴 하는데, 일단 어서오시오."
6.서에서 진술하며
"내 배에 칼빵이 여럿이지요. 이건 12년 봄 그 옆은 15년 겨울,
요 진한 건 2018년 여름 이쪽은 작년 가을...다 이 친구에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과잉대응 없이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방어를 하는데 더 강한 무기로 해야지 칼에는 총으로, 맨손이면 몽둥이나 칼로 .. 그래야 방어가 되지 .
판사님들아 강도가 너네 집에 칼들고 들어와도 맨손으로 뼈부러지지 않게 잘 제압하세요 ..
강도 피지컬이 있을텐데 ..일반인이 유단자도 아니고.. 뼈부러지지 않게 어떻게 제압하라는건지..
똑같이 제압하면 인정해드릴게요
나중에 빅데이터로 통계한번 만들어볼거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법원장 선출직화를 주장할정도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지만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판사: 우발적 범행이고 나한테 반성하므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6월 땅땅땅
좆도 모르는 것들이 판사질 하고 있으니.
제압이 끝난이후 가해는 폭행...ㅇㅋ?
저항할 힘이 있을 때 대응해야 겨우 목숨이라도 건지지~
내 바램컨데~ 판사 또는 그의 일가족은 위와 같은 상황이 꼭 그들에게 일어나길 바래본다~
그 때의 판결도 지금과 같은지~
판새들 좀 갈아엎자
판사기사 자격증으로 바꾸자.
상식도 없는 색희들이 판사를 하고 자빠졌으니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지난 23일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2.칼로 찔렸는데도 찌르는 행위 멈출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법.
이런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진짜 정상인거냐?
저 피해자가 서민인가보네,,,
ㅉ 서민이면 걍 칼 맞아 뒈지든 불구가 되든 그냥 반항 말고 있어야지..
어디 감히 칼든 상대한테 무력을 써!
그것도 아니면 집 팔아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던가 ㅉ
돈도 없으면서 감히!
좋겠다. 저정도면 패죽여도 무죄가 나와야지
뭔 저딴 판결이 나올수가있지?
법대로 판결하게
저 싸이코패스 새끼들.
문제만 방구석에서 풀던 것들이 사회성이 있을 턱이 있나
그 이상 한대만 더쳐도 과잉방어라...
상대방이 흉기까지 있는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봐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
판새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려라
사람들이 제목만 읽고 판단력 흐려져서 덧글 다는 것 참 ㅋㅋ
미친 사법부 아녀요?
어떻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지
범죄를 더 하라고 양산하는 거 아닌가요?
파닥파닥 ~
기사 원문 보시고들 화내세요 ㅎㅎㅎ
칼에 찔렸는데도 정당바위 아니라고??
미쳤구나??
누가 더 00인가요?
그럼 그때 판사도 몸싸움했으니 과잉방어로 처벌 받았어야지..
똑같이 당해라
자신에게 똑같이 칼든 넘이 나타났다면 하고 판결 좀 해라.
그냥 상식적으로 판결하면 말이 안나오는데. 판사가 무슨 신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 있으니 그런 판결을 계속 내리는거 아닌가....
어쨋든 법으로 안되면 아작을 내야한다고 생각해본다.
영화 주인공처럼 친구가 찌른 칼 맞고도 칼 놓치면 쿨~하게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칼 놓치면 오케이 컷~! 사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주먹도 아니고 칼을 들고 배를 찌르기 까지 하면,
다시 칼을 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위험하게 휘두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귀신 들린 칼을 들었던 것도 아닐텐데.....칼만 떨어내면 게임 끝? 공격의지 상실?
무슨 빙의물 영화도 아니고,취한 상태면 기능장애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아픈줄 모르고 좀비처럼 덤빔.
다시 공격할 수 없도록 물리력 행사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고마 해라 마이 쑤셨다 아이가...GG".
판결로 만들어본 행동 과잉 대응 않는 재현 드라마.
1. 친구가 술 먹다 칼로 배를 공격한다.
2. 내장을 상하지 않게 무하마드 알리 풋워크로 살짝 피하며 배는 살짝 찔리는 선에서 마무리.
3. 친구가 놀라거나 방심하는 틈을 타, 칼 만을 노려 칼을 떨어뜨리게 한다.
4."친구여 눈이 뜨이는가. 날세! 이 친구야 정신차리게!, 정신이 드는가? 내 그럼 경찰서와 119에 연락하겠네. 나를 다시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 말고 가만히 계시게."
5.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경찰관 양반, 내 친구가 날 칼로 배를 찔럿으나 전치 5-6주정도로 살짝 받아내고,
흉기는 떨어뜨리게 하는데 성공했소. 피는 나긴 하는데, 일단 어서오시오."
6.서에서 진술하며
"내 배에 칼빵이 여럿이지요. 이건 12년 봄 그 옆은 15년 겨울,
요 진한 건 2018년 여름 이쪽은 작년 가을...다 이 친구에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과잉대응 없이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x같아서 할말이 없다.
판사xx야~~
니는 흉기에 찔려도 닥치고 참아라~~~
판사님들아 강도가 너네 집에 칼들고 들어와도 맨손으로 뼈부러지지 않게 잘 제압하세요 ..
강도 피지컬이 있을텐데 ..일반인이 유단자도 아니고.. 뼈부러지지 않게 어떻게 제압하라는건지..
촉법소년 폐지가 정말 시급함
꼭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