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글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12297
얼마전사고 처리 결과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대인병원비 320만원 ㅠㅜ + 100만원...
이렇게 420만원 나갔더군요...
법이 지랄입니다...
진짜 보호해야될건 팽겨치고 패널티줘야될 사항엔 관대하고 욕나옵니다...
사고후 할머니 자식이 파란불에서 사고났다고 드립치다
저한테 반죽었습니다...가족보험사기단으로 넣어주겠다고 개지랄을 했습니다...백번사과해도 될까말까인데
민사 넣을려다 말았습니다 못이겨도 법원 들락날락 거리게 하려다 와이프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사고결과 조회해보니 사고당시 사거리를 그림으로표현해서 차량진행방향등을 표시해놨던데 문제는 그림을 엉뚱하게 그려져있었습니다...사고지점 반대편은 건널목이 없는데 있는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그림인데 이런경우도 ....
뭐하나 재대로 하는게 없네요... 현장을 안나와본것같습니다...
민원을 넣을까요?
담달 보험넣어야되는데 할증이 무섭습니다....
보험사 문의해도 안갈켜줍니다 ㅋ
사고배상금액이 많으면 1건이라도 가입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액이 150-200%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었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한거겠죠
할머니가 순발력(?)있게 대처 안하고 그대로 님 차랑 박았다면
나이도 나이고 속도도 속도고 사망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교차로 횡단보도상 사고이니 그러면 님도 삶이 복잡했을 거에요
그래도 이정도 선으로 마무리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쪽으로 생각하세요..
차량속도가 높지않아서 거의정차수준에서 자전거 박아서 차도 손상없고 자전거도 그냥 끌고ㅠ갔습니다
경찰말로는 과실이 없어서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정차 수준이란, 신호대기 후 브레이크 떼자마자 부딪히는게 그 수준이고요..어느정도 속도 있는 상태에서 급정거했는데도 부딪히는 건 전자보다 당연히 충격이 더 크죠..(돌발상황이니 님이 잘못했단게 아닙니다)
그리고 님 차량뿐아니라 할머니 자전거 속도도 고려하셔야죠..
아마 할머니 정면으로 받았다면 허리 틀리거나 머리부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횡단보도상 교차로 사망사고라면
완전한 무과실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자전거라 애매하지만요.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무과실 받는 경우 등은 중앙분리대 있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1차선에서 차량이 받는 경우 등 특수 케이스가 많아요. 이것도 1심 2심 의견 갈리는게 많아요.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는데, 차량이 교차로 지나가면서 보행자치면 억울하지만 7:3이 기본 과실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론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운전자 편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댓글 남겼네요
저도 당시 무단횡단 하신분이 60대였는데
양발모두 골절+십자인대파열 되버리는바람에
병원비+기타장애합의금 합이 5000나갔습니다ㅡㅡㅋ 자차수리비도 200깨졌구요
벌점없는 벌금5만원도 추가 깨지구요
제가 격은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약먹고
탈모 생기고ㅋㅋ 생각할때마다 머리카락 빠지는 느낌적인느낌! ㅜㅜ
할증 이제 끝난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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