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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자격증따야지 21.07.30 01:07 답글 신고
    삼천원 차이로 못받음 젠장. 실수령은 창렬인데
  • 레벨 대위 3 무롱이 21.07.30 01:15 답글 신고
    ... 마..많이 버시네요.. 한달에.. 천백.....
  • 레벨 상사 1 한글과컴퓨터대주주 21.07.30 01:36 답글 신고
    도대체 월급쟁이들이 뭔 피해본게 있다고 주는건지
  • 레벨 중령 2 유나이티드오브코리아 21.07.30 01:45 답글 신고
    월봉 1000만원대 고정적인 직장인이 꼴랑 25만원에 광폭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레벨 대령 1 다시한번안전 21.07.30 03:35 답글 신고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이죠..
  • 레벨 상사 3 항상 21.07.30 02:24 답글 신고
    기본재난지원금은 이재용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모두 국민인
    이상 국가에서는 설령 그 대상이 슈퍼리치여도 기초수급자여도 다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미국에서 재난지원금 풀렸을때 빌게이츠도 워렌버핏도 수령대상이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민이니까요. 받아서 밥을 먹던 기부를 하던 그 선택의 기회까지 상대적으로 박탈하면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지만, 그에 수반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깟 25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까지 박탈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죠. 어릴적 여유있는 친구들한테 '야 술값 니가 계산 안해? 꼴랑 5만원인데' 이런 말 하던 애들, 진짜 개념없는 소리죠. 계산하고 안하고는 그 친구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건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재원의 한정이라는 부분때문에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테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선택권에 대한 박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상위소득구간에 속해있는 국민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들도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국가가 우한폐렴이라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 레벨 대령 1 다시한번안전 21.07.30 03:36 답글 신고
    합의한걸 국짐당이 번복해서 이지경이됨 준서기 합의하고 당 돌아가자마자 갈굼당하고 전국민 물건너감
  • 레벨 원사 2 손에사정싸 21.07.30 02:25 답글 신고
    억대 연봉이 꼴랑 25만원에ㅋㅋㅋ
    난 그거에 반도 못벌지만 안받아도된다
    진짜 필요한사람들한테 가야할텐데...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7.30 02:46 답글 신고
    이거 직장인 건강 보험 기준이 건강 보험료인가요? 아님 본인 부담금인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 부담금인 것 같은데,
    재난 지원금은 아마도 전체 보험료겠죠 (회사 부담분 더하기 본인 부담금)
    꿈 깨시길.

    연봉 1억정도면 전체 보험료 5-6십만원 정도됩니다.
    그중 반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건강 보험료 기준이 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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