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
4인 맞벌이 기준
월봉 1036만원
건강보험료 38만 200원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빼준다 함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함
월봉기준 1036만원이면 건강 보험료는 355,340원
이상이 되면서 못받음
하지만 건강보험료380,200원 기준이면 받을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월봉 1120만원
넘어야 건강보험료 38만원정도됨
저같은 사람 많을듯
다들 계산해보세요 이상할거예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
4인 맞벌이 기준
월봉 1036만원
건강보험료 38만 200원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빼준다 함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함
월봉기준 1036만원이면 건강 보험료는 355,340원
이상이 되면서 못받음
하지만 건강보험료380,200원 기준이면 받을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월봉 1120만원
넘어야 건강보험료 38만원정도됨
저같은 사람 많을듯
다들 계산해보세요 이상할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모두 국민인
이상 국가에서는 설령 그 대상이 슈퍼리치여도 기초수급자여도 다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미국에서 재난지원금 풀렸을때 빌게이츠도 워렌버핏도 수령대상이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민이니까요. 받아서 밥을 먹던 기부를 하던 그 선택의 기회까지 상대적으로 박탈하면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지만, 그에 수반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깟 25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까지 박탈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죠. 어릴적 여유있는 친구들한테 '야 술값 니가 계산 안해? 꼴랑 5만원인데' 이런 말 하던 애들, 진짜 개념없는 소리죠. 계산하고 안하고는 그 친구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건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재원의 한정이라는 부분때문에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테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선택권에 대한 박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상위소득구간에 속해있는 국민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들도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국가가 우한폐렴이라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난 그거에 반도 못벌지만 안받아도된다
진짜 필요한사람들한테 가야할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 부담금인 것 같은데,
재난 지원금은 아마도 전체 보험료겠죠 (회사 부담분 더하기 본인 부담금)
꿈 깨시길.
연봉 1억정도면 전체 보험료 5-6십만원 정도됩니다.
그중 반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건강 보험료 기준이 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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