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까 오후에 보험사로부터 저희 과실 10 예상된다고 듣고
보배 회원님들께 과실에 대해 의견을 여쭈었던 사람입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음주 상태인 배우자가 탑승하였고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으로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 차량에 신호위반 사실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제 배우자가 음주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로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현장에 방문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한다고 하셨었어요.
어제 오후에 피해자 조사받을 때
조사관이 cctv 영상 확인 결과
제가 운전석에서 내리고 제가 공터로 차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영상은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일이라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을까요?
또 금감원 민원접수시 활용하기 위해
영상파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cd복사물로 또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을수있구요 5천원 수수료 나와요
신호위반까지 했으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음주운전자로 몰아넣고 입원도 했다는거 보니까요.
제가 봤을땐 가해자는 딴짓하다가 신호를 못보고 신호위반을 한것같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 님 보험사는 어떻게든 과실먹여서 할증붙게 하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이구요,
동영상 확보되시면 님 보험사에 가해자,피해자를 당신눈으로 확인하라고 확실하게 따지시고
과실없음으로 판명되면 대인대물 가해자측으로 부터
접수받으셔서 입원하시든 치료를 하시며 아프신곳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합의금관련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쪽지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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