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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8 12:23 답글 신고
    불법 주차에 방해받아 중앙선 넘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들었습니다.
    결국 님 중앙선 침범은 무과실이구요...
    단지...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바퀴 돌아가 구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냥 진행하신 부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2:8 과실 나올듯합니다.
    답글 1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33 답글 신고
    저는 무과실내지 최악의 경우 9: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블박차량이 피해차량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블박차량의 중앙선침범 문제는 주차차량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고영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보는 시청자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는 시야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블박차량 앞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행자에게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역주행 주차차량은 출발하겠다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100:0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님 보험사가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답글 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8 12:23 답글 신고
    불법 주차에 방해받아 중앙선 넘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들었습니다.
    결국 님 중앙선 침범은 무과실이구요...
    단지...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바퀴 돌아가 구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냥 진행하신 부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2:8 과실 나올듯합니다.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07.28 12:28 답글 신고
    님은 무과실...소나타 운전자보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게 만든 불법차주들에게 과실 먹이라 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33 답글 신고
    저는 무과실내지 최악의 경우 9: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블박차량이 피해차량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블박차량의 중앙선침범 문제는 주차차량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고영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보는 시청자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는 시야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블박차량 앞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행자에게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역주행 주차차량은 출발하겠다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100:0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님 보험사가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17.07.28 12:37 답글 신고
    정성을 다해서 답글 달아주시는군요;;;
  • 레벨 훈련병 손본좌k 17.07.28 12:40 답글 신고
    정성스런 댓글은 힘이됩니다 ㅠㅠ

    그런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충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게 있더라구요(그냥 너 잘못이라고 ㅋㅋ)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61456310&qb=67aI67KV7KO87KCV7LCoIOykkeyVmeyEo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UqxFlpVuE8ssaBSQGsssssss9o-507066&sid=hXXEJ9Qvuu7pkRgbpiGWmA%3D%3D

    글고보니 깜빡이도 없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43 신고
    @손본좌k

    저 답변이 정말 경찰관이 쓴 내용이라면 저 경찰관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중앙선침범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모르고 있는 분이네요.
  • 레벨 소위 1 인상펴이시불르마 17.07.28 15:00 답글 신고
    이야 이분 말쓰이 정답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신것 같아요
    진짜 소나타 자주 쓰레기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네요
    저따위로 운전할거면서 무슨 개 똥같은 꼰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35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내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17.07.28 12:37 답글 신고
    운전을 ㅈ 같이 하지만 사고랑 별도로 말씀 드리자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7.28 12:39 답글 신고
    중침, 역주행 사고 적용 안되고...
    정차후 출발 사고의 예로 보여짐...
    대략 8:2...
  • 레벨 훈련병 손본좌k 17.07.28 12:41 답글 신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다양한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8 12:42 답글 신고
    무과실 아닌글에는 죄다 반대표가 들러붙는군...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44 답글 신고
    @사그리

    ㅎㅎㅎ 제가 반대표 누르고 있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8 12:44 신고
    @복날변견 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47 답글 신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한문철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7927

    님과 같은 경우에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손본좌k 17.07.28 13:12 답글 신고
    아.. 이렇게 되는군요

    손수 링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레벨 병장 진심모드 17.07.28 12:50 답글 신고
    편도 1차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너무 빠른거 아니 신가요?
  • 레벨 병장 산비둘기 17.07.28 12:51 답글 신고
    헙 저희회사 앞이네요 ㄷㄷ 이 동네 불법주차 단속을 끈임없이 하는데도 불법주차 차량들이 참 많아요 ㄷㄷ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8 12: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차마의 통행)
    ......앞부분 생략......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위 내용에서 그 밖의 장애 등에서 말하는 경우에 불법주정차도 해당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7.28 13:01 답글 신고
    불법주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으니 중침인정은 안되며...
    상대방 역주행이라서 100:0도 가능하겠네요.
  • 레벨 훈련병 손본좌k 17.07.28 13:12 답글 신고
    이기적으로 보일수도있겠지만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ㅠㅠ
  • 레벨 원사 3 991아방 17.07.28 13:44 답글 신고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역주행이 아니였어도 피해자입니다. 불법주차때문에 어쩔수없어 중침이라 중침이랑 무관하겠네요.
  • 레벨 하사 1 풋볼라인 17.07.28 14:19 답글 신고
    일단 중앙선 침범은 아니신 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Sungm1n 17.07.28 14:25 답글 신고
    좌우 불법주정차로 중앙선없는 도로로 소급해서 정차후출발사고인 2대8정도로 책정될 것 같네용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7.28 15:43 답글 신고
    거기서 역주행 +2, 깜빡이 미점등 +1

    11:0 아닐까요?
  • 레벨 간호사 nbk8700 17.07.28 14:37 답글 신고
    횡단보도 에 사람이 지나가면 슬쩍 멈춰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후힉 피해서 가면 위험스러워요 ㅠ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7.28 14:53 답글 신고
    블박 1정도 과실은 맞으나 절대적으로 가해자는 아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중침은 중침으로 안보는 판례가 보배 어그로꾼 만큼 이상있음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7.07.28 15:4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
    4항.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호.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 도로교통법 제 13조 4항 2호에 따라 블박님 중침은 크게 문제가 안됫듯 합니다.

    2. 불법 주차된 차량이 황색 실선구간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그차량에 과실 1~2정도 물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3. 가해 차량이 역주행이기는 하나 5초경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게 보이고, 충돌 2~3초 전부터 차량 바퀴가 굴러가는게
    보여서 블박님에게도 아쉽지만 1~2정도 과실이 잡힐 우려가 있어보이네요..ㅜㅜ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병 레인저정 17.07.28 16:02 답글 신고
    무과실로 보입니다
    가해차량이 현저한과실 (방향지시기 미작동, 불법주차), 중앙선 침범(진로변경금지) 등으로 유추합니다
    님은 받힌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억지 주장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보험접수 철회하세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7.28 18:05 답글 신고
    앞차 움직이는게 보여서 무과실은 힘드실듯하고...

    8:2나 대인없이 100 중에 하나 잘 설득 해보시길.

    근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 넘은건 원래 과실 크게 상관 없고요.

    같은 방향이면 둘다 중앙선 침범은 적용 안됩니다.
  • 레벨 상병 자칭분석전문가 17.07.28 19:47 답글 신고
    무과실은 안될듯요.
  • 레벨 중사 3 로또1등된다 17.07.28 19:49 답글 신고
    꼰대쉐이 차가 오는데 그냥 출발하네 저건 중앙선 침범을 떠나서 소나타버러지 주행방향이 님과 같기 때문에 반대차선에서 주행한 소나타버러지 100의 역주행 과실입니다
  • 레벨 상사 2 bobos1 17.07.29 08:28 답글 신고
    이게 중앙선침범일까요? 옆차들이 주차해서 어쩔수없이 가는거잖아요..블박님100%받으세요!!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17.07.29 12:12 답글 신고
    전방주시 소홀 최소 2~3은 먹을거라 보네요

    블박과 실질적 운전자의 시야가 다르다지만

    좌측차량 운직이는거 인지했을듯 싶고

    진행 방향으로 봐서는 더 서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차 했어야할듯

    이상하게 생각하면

    사고 낼라면 내라 난 내갈길 갈란다

    이런식으로도 이해할수있는 상황일듯

    암튼 무과실 주장은 힘들듯 싶네요
  • 레벨 병장 이쉐보레이 17.07.29 13:46 답글 신고
    아무리 역주행에 깜빡이 없이 브렉등 없이 출발했다 해도 움직이는게 보이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과실은 힘들어 보여요.
    안전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브렉에 발 먼저 올라가면서 경고 빵 한번 날렸을 걸로 보입니다.
    시야를 너무 좁게 운전하시는 듯. 시작시 우회전도 그렇고 거칠게 운전하시는 듯

    동영상이 끊겨서 부딪히기 직전 2~3미터 스킵되서 그렇지 더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 레벨 병장 껀츄리™ 17.07.31 13:51 답글 신고
    예측을 하며 운전해야 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엔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것은 과실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차량을 보니 사전에 차가 나올것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로인해서 블박분과실이 최소10~20프로 정도 잡힐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인정하기 싫은게 아니고 제가봐도 과실이 있어보이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사고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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