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여 편도 1차선을 직진하려는중 우측에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차선에 있던 소나타는 그대로 제 차선으로 끼어들며 측면 추돌을 해뿌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중앙선을 밟은놈, 상대차량은 중앙선넘어 역주행한놈 이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자세히보면 중앙선이 끊기는 지점이기도 하구요
소나타측은 꽉막힌 늙은 아저씨인데 "니가 중앙선만 안 물었어도 안날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상황이 에매하여 조언을 구해봅니다.
당연히 저로써는 제 과실을 인정하기 싫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삼성화재고 과실 나눠먹기 할것같네요
일단 접수번호는 대인+대물로 서로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당신이 나 접수 안해주면 나도 안해주겠다 이러네요 ㄷㄷ)
그리고 저런 도로도 공도로 봐야하는건지도 의문이네요
결국 님 중앙선 침범은 무과실이구요...
단지...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바퀴 돌아가 구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냥 진행하신 부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2:8 과실 나올듯합니다.
당연히 블박차량이 피해차량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블박차량의 중앙선침범 문제는 주차차량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고영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보는 시청자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는 시야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블박차량 앞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행자에게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역주행 주차차량은 출발하겠다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100:0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님 보험사가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결국 님 중앙선 침범은 무과실이구요...
단지...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바퀴 돌아가 구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냥 진행하신 부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2:8 과실 나올듯합니다.
당연히 블박차량이 피해차량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블박차량의 중앙선침범 문제는 주차차량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고영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보는 시청자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는 시야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블박차량 앞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행자에게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역주행 주차차량은 출발하겠다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100:0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님 보험사가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충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게 있더라구요(그냥 너 잘못이라고 ㅋㅋ)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61456310&qb=67aI67KV7KO87KCV7LCoIOykkeyVmeyEo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UqxFlpVuE8ssaBSQGsssssss9o-507066&sid=hXXEJ9Qvuu7pkRgbpiGWmA%3D%3D
글고보니 깜빡이도 없네요..
저 답변이 정말 경찰관이 쓴 내용이라면 저 경찰관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중앙선침범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모르고 있는 분이네요.
진짜 소나타 자주 쓰레기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네요
저따위로 운전할거면서 무슨 개 똥같은 꼰대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내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정차후 출발 사고의 예로 보여짐...
대략 8:2...
ㅎㅎㅎ 제가 반대표 누르고 있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7927
님과 같은 경우에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수 링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차마의 통행)
......앞부분 생략......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위 내용에서 그 밖의 장애 등에서 말하는 경우에 불법주정차도 해당됩니다.
상대방 역주행이라서 100:0도 가능하겠네요.
11:0 아닐까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중침은 중침으로 안보는 판례가 보배 어그로꾼 만큼 이상있음
4항.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호.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 도로교통법 제 13조 4항 2호에 따라 블박님 중침은 크게 문제가 안됫듯 합니다.
2. 불법 주차된 차량이 황색 실선구간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그차량에 과실 1~2정도 물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3. 가해 차량이 역주행이기는 하나 5초경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게 보이고, 충돌 2~3초 전부터 차량 바퀴가 굴러가는게
보여서 블박님에게도 아쉽지만 1~2정도 과실이 잡힐 우려가 있어보이네요..ㅜㅜ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차량이 현저한과실 (방향지시기 미작동, 불법주차), 중앙선 침범(진로변경금지) 등으로 유추합니다
님은 받힌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억지 주장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보험접수 철회하세요
8:2나 대인없이 100 중에 하나 잘 설득 해보시길.
근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 넘은건 원래 과실 크게 상관 없고요.
같은 방향이면 둘다 중앙선 침범은 적용 안됩니다.
블박과 실질적 운전자의 시야가 다르다지만
좌측차량 운직이는거 인지했을듯 싶고
진행 방향으로 봐서는 더 서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차 했어야할듯
이상하게 생각하면
사고 낼라면 내라 난 내갈길 갈란다
이런식으로도 이해할수있는 상황일듯
암튼 무과실 주장은 힘들듯 싶네요
무과실은 힘들어 보여요.
안전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브렉에 발 먼저 올라가면서 경고 빵 한번 날렸을 걸로 보입니다.
시야를 너무 좁게 운전하시는 듯. 시작시 우회전도 그렇고 거칠게 운전하시는 듯
동영상이 끊겨서 부딪히기 직전 2~3미터 스킵되서 그렇지 더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제 생각엔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것은 과실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차량을 보니 사전에 차가 나올것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로인해서 블박분과실이 최소10~20프로 정도 잡힐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인정하기 싫은게 아니고 제가봐도 과실이 있어보이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사고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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