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 <라이더tm>님께서 올려주신 대구교통방송에서 방송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긍을 할수가 없어서 해당 대구지방경찰청과 방송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1. 대구지방경찰청에 전화 (우후 1시 20분경)
① 먼저 라이더tm님의 개인 이메일에 나타나는 교통계 전화번호는 한시간 이상 지금 통화중입니다란 메시지만
나오고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②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 안내전화로 전화를 거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교통계를 바꿔달라고 하니
지금 교통계에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안전계 분을 바꿔줌 (일부내용 수정 했음)
그래서 안전계 담당자와 통화함.
제가 교통단속 상담문제는 안전계와 교통계 중 어느 부서가 더 적합한지를 물으니
교통계와 안전계가 둘 다 가능하나 단속업무는 안전계가 한다고 말씀하심 (일부내용 수정 했음)
대구지방경찰청 안전계 경위님 답변
대구교통방송에서 방송했다는 경찰관의 말보다는 경찰청 교통운영과의 답변이 맞는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심
두 의견이 상충이 되면 상위기관인 경찰청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심
방송에서 누구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함
2. 대구교통방송국에 전화 (오후 5시 20분경)
① 라이더tm 님에게 개인 메일로 연락주신 편성제작부 직원에게 전화를 오후 1시 이후에 세차레 했으나
두번은 외출중이라서 통화에 실패하고, 5시 20분 세번째는 방송을 들어가서 통화 실패함
② 세번째 통화시도인 5시 20분경 상사인 분으로 보이는 남자분께서 본인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
본인에게 얘기해주라고 해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통화를 함
상사분 말씀
방송나간 내용인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단속대상이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가 방송으로 나갔다고 하여서
대구교통방송국에서 경찰청 본청의 운영과와 안전과에 전화를 하여서 확인해본 결과
경찰청 본청 의견과 대구지방경찰청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함
경찰청 본청 의견....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임)
통화를 하신 상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경찰청의 의견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해당직원에게 대구지방결찰청에 이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함
제가 방송국의 상사분에게 드린 말씀
방송의 위력은 막강하다.
잘못된 정보가 방송으로 나가면 방송을 들은 수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단속대상인줄 알고 블박영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추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고 통화를 끊음
(관련 방송은 2017-07-31 아침방송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돼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하여
오래된 떡밥이라뇨?
그럼 님이 명쾌하게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버님댁이 대구라서 자주 가는데 황금네거리가 딱 저거에요 범어네거리 쪽에서 수성못 가는 방향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개인택시 하시는 아버지께서도 2차선에서 직진하면 걸린다고 거기로 가지마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보배 보면서 눈팅한게 있으니 괜찮다고 말해도 걸려서 단속된 사람 많다고,,, 모르면 당하는 것 같아요...
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니 경찰청 고시가 곧 법이지만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의 직진이 위법(지시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면표시 좌회전화살표가 지시표지인지 아닌지는요.
물론,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행정관청)도 법을 해석하여서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며 (법원의 해석이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릇된 해석으로써 그릇된 법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행정해석 : ... 물론 행정관청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해석은 할 수 없다. 그릇된 법의 집행에 대하여서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행정 각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면 법무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
단속 대상이라는 경찰(청)도 있고 아니라는 경찰(청)도 있나 본데
운 나쁘게(?), 단속하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서 단속하는 경찰에게 걸리면
'00경찰청에서는 위법이 아니랬어요'는 통하지 않겠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법은 아닌데, 사고 나면 가해자다..?? 납득이 가시나요?
법조항을 살펴 봐도, 노면표시 좌회전화살표는 지시표지라고 볼 수밖에 없던데...
위법은 아닌데, 사고 나면 가해자다..?? 납득이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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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령
① 두개 차로가 좌회전차로인 교차로에서 동시신호에 좌회전차로에 있는 1차로 차량이 원칙적으로 좌회전을 해야하나 직진을 하다가 2차로 좌회전 차와 사고가 나면, 진로변경을 한 차량이 1차로 차량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좌회전차로가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직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좌회전차로에 있는 차가 진로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행위 자체는 위반(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혹은 지시위반)이 아니지만 자기차로를 가는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③ 좌호전차로에서 직진시호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직진한 경우는 직진행위 자체는 위반(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혹은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의 의견(법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진로를 변경했으므로 가해자다..란 말이겠지요.?
결국, 노면표시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가해자다..란 말이 아닌가요?
3.번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기 보다는
중앙선을 수 초간 물고 주행했더라도
안전지대를 살짝 물고서 주행했더라도
차로가 아닌 차선을 타고서 수 초간 주행했더라도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처벌(단속)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가 아닐는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에 의한 지시도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든 없든 따라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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