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A차주-음주상태
B차주의 여친-무면허
C제 지인
A가 술마시고 B에게 운전을 시켰다네요..
나름 A가 주차하는걸 봐주려고 한거같은데
B의 실수로 A를 치고 주차된 제 지인의 차를 쾅..!!
A는 꽤 다친거 같다는데.. 119신고는 본인이 하지말라했데요=_=;
양쪽 보험사에서 왔다가 A의 보험사는 그냥 돌아갔고
C의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하고 B에게 구상권 청구한다 했답니다..
자차 처리할때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A나 B에게 받아야겠죠?
졸지에 B는 무면허로 걸리게 된건데.. 그냥 벌금만 맞고 끝나나요?
조만간 출국한다고 했다는데.. 뭔가 일이 좀 커지는 느낌이..;;;;
생각보다 무면허 처벌이 굉장히 약하네요..
저 여친분은 남친덕에 전과범 되는건가요?
안타깝.. 그냥 대리를 부르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