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9952
오늘 황당한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있는지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험과 경찰에 연락을 했으며 과실유무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넘 황당합니다
25초이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전 너무 이해가 않가네요
더군다나 천천히 오는 자전차를...
제 과실은 어떻게 되나여?
60%의 과실로 가해자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
못 본 것인가요? 고의인가요?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앞에 안보고 뭐하셨어요...?
블박 전방주시태만.
혼란한 도로...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것을 못본것에 대해서 과실 나옵니다...
(전방주시는 둘다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차로를 가로 횡단한 부분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 되지만!!!
자전거 자해공갈단? 은 아니겠죠...?
과실은 나올것 같아요
운전중 좌측에서 끼어드는거에 걱정하는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자전거도 확인헤서 운전해야 하는것인줄 모르겠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했으면 상대방을 그냥 밟았겠지여 제대로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자전거가 너무 겁나네여
그렇다고 치고 근데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신다?
하 님 어그로 끄실려고 이러시는거 아니시죠?
저는 차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사고가나면 차대차로 칩니다.
(법이 바꼈어요)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시전 하고계시구요.
물론 두분다 전방주시태만 이구요.
자동차분이 방어운전도 가능했지 싶습니다.
하지만 차대차 니깐 자전거분 병원비나..
소정의 머니로 개인합의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