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 교양 부터 가지고 들어가자.
우리나라의 소송는 크게 민사, 형사로 나뉜다.
민사는 주로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를때 법으로 강제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로 김재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세명이 유산을 가지고 다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민사이다.
예로 김모씨와 최모씨가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가지고 다툰다고 해보자 이것은 민사이다.
민사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각각 변호사를 고용하여 싸우고 판사가 판결한다.
소송당사자 두명은 그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다.
형사는 사기, 폭행, 살인, 강도, 뇌물, 성추행 등등 우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예로 술을 먹다가 패싸움이 벌어져서 누군가 크게 다쳤다라고 하면 이것이 형사이다. 형사는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소를 제기한다. 그것이 바로 검사이다. 즉 검사는 피해자와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면 형사로 배당받으면서 검사가 사건을 맡는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범죄가 아니면 불기소, 범죄라면 기소이다(기소권). 불기소는 한마디로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기소는 두가지로 나눈다 구속기소, 불구속기소..검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한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튈거 같으면 구속기소, 아닐경우 불구속기소를 한다. 구속기소는 유치장에 갖히고 불구속은 자택에 머무른다. 일단 검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를 혐의라고 한다. 검사는 이 혐의 판단한 것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한다(수사권)
검찰은 수사한 자료와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이것이 구형이다.
판사는 검찰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제시한 증거, 참고인의 진술를 참고하여 유죄, 무죄, 유죄라면 집행유예, 집행기간등을 선고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구형량 내에서 선고한다.
이렇게 보면 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 판사는 판결로 유뮤죄를 가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아예 불기소로 없던일로 해버릴 수 있다. 거기다 일단 기소하기로 마음먹으면 혐의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여 피의자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끊임 없이 유포해서 일반인들이 피의자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만든다. 이미 그러면 피의자는 유죄, 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아무리 판사라도 여론의 방향에 판결에 영향을 안받을 수 없다. 피의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검사는 소송에서 승리한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거의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다. 반면에 선고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경우 이미 검찰의 기소, 구속, 수사-언론플레이-구형을 통해서 이미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굴레를 씌운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라는 국민적 낙인이 찍혀진 상태.
윤돌이의 장모사건을 생각해보자. 검찰에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며 언론에도 나올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대로 계속 사기를 치면 된다. 극단적으로 길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두들겨 패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없던일이다.
조국 전장관의 사건을 생각해보자. 검찰은 정교수를 구속기소, 혐의를 언론에 공표, 징역 7년을 구형 함으로써 범죄자로 만들었다. 재판에서 검찰 주장과 증거가 개쓰레기여서 판사들과 재판을 참관한 사람들이 헛웃음을 지으며 무죄를 선고해도 이미 대중들에게 정교수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후이다. 게다가 여론을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학교선후배, 사법연수원 선후배, 또는 판사의 뒷조사까지 슬슬 들고나오는 검찰의 위력에 정교수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은 충분히 검찰이 이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특히나 검찰이라는 권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게 아주 잘먹힌다.
결론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구속, 수사, 구형 그리고 이를 일거수 일투족 대서특필하며 공생하는 언론의 발표는 일말의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냥 지들 좃대로 주장하는 것을 떠벌여서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국민들을 꼬드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관심을 가질 것은 오직 판결이 제대로인가 아닌가 일뿐인데 이른바 기레기들의 수작질로 그 중요도를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연수원 5급으로 시작해서 임용 4급 좀 지나면 3급 대우임
차관급 대우 젤 많은게 검찰이며 고위직일수록 할일은 없고 일부들 폼만 잡고 다니죠.
수사권에서 기소권 독점했으니 그럴 수 밖에...
박주민 의원이 판검사들 직급 조정에 대해 언급했었죠.
일반직 공무원 30년을 해도 5급에서 땡인데 30대에 3급 달고 다니니 예전 촌동네에선 존칭으로 영감님 소리 들었죠.
행정고시 비교해도 빠릅니다.
얘네들 두려워하는건 개혁 정치인과 기자들
국짐에 검사출신 많으며 이들이 개혁에 딴지를 걸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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