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 과실 100프로 사고를 냈고
20일후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한다라고 글쓴이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니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인측은 경찰서에 조사받고 벌금먹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합니다.
이후에 어떤걸 대비해야할까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보험은 가입되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 과실 100프로 사고를 냈고
20일후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한다라고 글쓴이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니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인측은 경찰서에 조사받고 벌금먹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합니다.
이후에 어떤걸 대비해야할까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보험은 가입되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 이정도로 검찰로 넘길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파악하세요~ 막연히 그런다더라~ 하지 마시고요~
20일후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20일 지난후에 대인접수 해드리기는 아닌거같아 대인접수 안해드리니
경찰에 사고접수하셔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음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잇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서 따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11대중과실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검찰에 넘어갔다????
무언가 다른게 있는것 같습니다
대인 접수요구를 사고후20일만에 한거구요...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지만 약식기소로 끝날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원고 피고 법정에서 다툼하는게 아니구요 법원에서 이건 죄질이 약하니 출석하는 이런 경우 없이단순벌금형으로써 마무리 짓는걸 말합니다.
ps - 마디모는 보통 2주이상 진단시 그 이상의 불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 신청가능하실겁니다.
ps2- 100과실 상태에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게 최선입니다. 만약 불합리적인 발언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판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ps3-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판단을 하시고 적정범위내에서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적정범위에서 빠르게 처리라함은...개인 합의 정도일까요?
아주 된통 걸렸네요.
보험처리해주는게 간단하게 마무리 될거 같습니다.
검찰까지갔으면 벌금형나올텐데
단... 판사가 개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고심한끝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그냥 대인접수안하고 벌금 나오면 내고 대인 무혐의나오길 바라고있다합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나오면 꼭 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