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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08.14 11:28 답글 신고
    검찰로 왜 가요? 때렸어요? 내용이 너무 단촐해서 이해가 안되네.. (전글 보고왔습니다)
  • 레벨 대령 3 써전 17.08.14 11:34 답글 신고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는 벌금 맞는것 맞는데요~ 상대방이 중상해 진단서 끊은것도 아닌데.... 믄 검찰??
    경찰서에서 기소의견... 이정도로 검찰로 넘길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파악하세요~ 막연히 그런다더라~ 하지 마시고요~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11:35 답글 신고
    첫 사고났을때 그냥 신고안하고 보험처리하기로하고 병원도 안가신다고 차만 수리해달라고 했는대
    20일후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20일 지난후에 대인접수 해드리기는 아닌거같아 대인접수 안해드리니
    경찰에 사고접수하셔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음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11:37 답글 신고
    폭행이나 그런건 아니고요. 피해자분이 사고접수해서 다음날 가해자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조사 다 받은 그 다음에 담당조사관님이 검찰에 넘어간다고..별거아니니 담당조사관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했다는데요..;;
  • 레벨 소장 동연 17.08.14 11:40 답글 신고
    영상 있으면 올려보세요.. 정말 아프지 않은건 같으면 마디모 신청하면 되죠.
  • 레벨 원사 3 v82 17.08.14 11:40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인가요??
    일반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잇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서 따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11대중과실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8.14 11:42 답글 신고
    본인이 과실이 있으면 벌점(과태료)만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 넘어갔다????
    무언가 다른게 있는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11:57 답글 신고
    아..중앙선 침범이랍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조언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 레벨 상사 1 삼천포쏘텁 17.08.14 12:02 답글 신고
    중침사고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대인 접수 거부인 상황인거죠??

    대인 접수요구를 사고후20일만에 한거구요...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지만 약식기소로 끝날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12:21 신고
    @삼천포쏘텁 죄송하지만 약식기소라는것이 무엇인지요?
  • 레벨 상사 1 삼천포쏘텁 17.08.14 12:34 답글 신고
    약식기소는 네이버 검색하면 정확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약식으로 하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원고 피고 법정에서 다툼하는게 아니구요 법원에서 이건 죄질이 약하니 출석하는 이런 경우 없이단순벌금형으로써 마무리 짓는걸 말합니다.
  • 레벨 상사 1 삼천포쏘텁 17.08.14 12:37 답글 신고
    뭐 사람 크게 안다쳤고 마디모 신청하더라도 이미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마디모 결과로써 의사 진단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보험 할증이야 피할수 없겠지만, 그냥 대인접수 해주고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1 matroos13 17.08.14 12:02 답글 신고
    검찰로 넘어가죠. 수사 후 판결이나고 피해자가 민사쪽으로 보상료 신청하면 보험사에게 연락올겁니다. 이 때 지급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 보상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합의를하거나 소송을통해 적합비용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치료한 부분과 치료받을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ps - 마디모는 보통 2주이상 진단시 그 이상의 불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 신청가능하실겁니다.
    ps2- 100과실 상태에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게 최선입니다. 만약 불합리적인 발언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판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ps3-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판단을 하시고 적정범위내에서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12:24 답글 신고
    어느정도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프시다고 2주진단서 가져오셨답니다..일단 대인은 거부한 상태이고
    적정범위에서 빠르게 처리라함은...개인 합의 정도일까요?
  • 레벨 상사 1 삼천포쏘텁 17.08.14 12:40 신고
    @딩굴딩굴딩그르르 중침에 약식기소 떨어지면 보통 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게는 이백만원 나올 수 도 있구요 이건 개인지갑에서 나가야 할돈이구요....대인접수 해주고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 레벨 중위 1 matroos13 17.08.15 11:39 신고
    @딩굴딩굴딩그르르 늦게 봤네요. 100%과실에 상대 2주 진단서 들고 검찰트리면 보험사 대인처리해주시는게 좋을겁니다. 합법적인 요구 범위로 들어가니까요. 갑자기라곤 해도 몇달 뒤에 접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가지 편법이 있는데 지웠습니다. 2주 치료비는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폭풍허리케인 17.08.14 13:12 답글 신고
    20일 뒤는 심한듯 한데요? 다른곳에서 다친건 아닌지... 독한 놈 만났네요 ㅎ
  • 레벨 이등병 폭풍허리케인 17.08.14 13:12 답글 신고
    자동차 사고나고 20일뒤에 아픈것도 있나요?
  • 레벨 중사 2 관리책임자 17.08.14 13:18 답글 신고
    20일 후면 블박자료도 삭제 했을수도 있겠네요 ㄷㄷㄷㄷ
    아주 된통 걸렸네요.
    보험처리해주는게 간단하게 마무리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8.14 13:35 답글 신고
    판사도 일주일 정도 지난건 뺀치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레벨 원사 3 v82 17.08.14 13:57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잇는지 확인해보세요 벌금은 퉁칠수잇습니다 그러면 합의없이 벌금으로진행하세요
  • 레벨 중위 1 넌내게목욕값을줬어 17.08.14 14:40 답글 신고
    사고나고 한참있다가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승질나서 못해준다하니. 경찰접수한모양인데 보험처리해주는게 정신적으로도 덜 피곤해보이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벌금까지 더물어야하는 상황을 만든듯하네요.
    검찰까지갔으면 벌금형나올텐데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8.14 18:48 답글 신고
    이정도면 재판가도 무혐의 나올듯.

    단... 판사가 개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 레벨 병장 딩굴딩굴딩그르르 17.08.14 22:52 답글 신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듯합니다.
    고심한끝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그냥 대인접수안하고 벌금 나오면 내고 대인 무혐의나오길 바라고있다합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나오면 꼭 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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