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발생한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당시 운전자입니다.
왕복 12차로 도로의 교차로에서 정차해있다가 출발직후 횡단보도 건너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치는 사고를 냈는데요, 과실상계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편도6차로의 하위 두번째차선 횡단보도 정지선 정차중(직진차선. 하위차로는 우회전차선이고 택시 정차중이었음)
2. 자동차신호가 적색->좌회전신호 변경과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신호
3. 자동차신호 좌회전신호->황색신호 변경과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신호체계를 아는길이라 황색신호에 예측출발)
4. 출발직후 뒤늦게 건너려던 킥보드를 보지못하고 충돌
5. 킥보드 운전한 대학생 여성분이 당장 몸에 문제는 없고 머리쪽만 혹이 난거같다 하시는데, 일단 학생 어머니와 통화후 대인접수 해드림.
6.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킥보드인데, 상대측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본인 보험사만 불러 처리한 상태.
>>> 피해학생의 몸상태에관해 따로 연락드려보진 못했는데요,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를 해드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약간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은 왕복 12차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 바뀜과 동시에 진입
2. 헬멧착용 하지 않고, 등화장치 점등 안됨.
이런 사고유형은 추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주행신호 떨어지면 약간 있다가 출발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해요. 보행자들도 파란불 들어왔다고 요이땡 하고 건너다가 사고나는거 여러번 봤거든요
차대차 사고.
교사블에도 그냥 다시 글올려 주세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데 킥보드가 진입했기때문에 킥보드 잘못이 더 많겠죠.
질문자님도 아쉽네요 예측출발 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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