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편도 6차선에서 음주운전자 (알콜수치 0.204)가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충돌했습니다
저랑 동승자 일단 2주 진단 받고 한명은 다리저림 허리통증 증상있어서 허리디스크 의심스러운데 mri가 2주 후에 찍을수있어서 아직 모르지만(과잉진료가 사회적이슈가 되서 법이 바뀐듯)
일단 사건 당시 경찰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기본정보 물어보러 오고 경찰서에선 연락 없고 물론 가해자도 ....
저희가 할일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어떤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나요? 동승자가 만약 허리디스크 진단 받으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액도 늘어나겠죠
민사합의는 천천히보시고
형사는 해주는거 보고 하세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되서 벌금으로 때우는 분도 있다 캅니다ㅡ
상대가 형사합의 시도해 오면.. 협상해서 적절한 금액 받으시면 되고.. 합의 시도 없으면.. 진정서 넣어서 처벌해달라고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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