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구요.
주차장(야외)에 진입하여 좌우 차량 및 사람을 살피던 중 좌측 전방쪽에서 사람과 부딛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 부주의라는건 무조건 생각하지만, 부딛치시는 분이 전방을 보고있지 않고 후방을 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우측을 살피고 있었고, 어두운 상태에서(어두운 옷차림) 갑자기 나와서 부딛치게 되었네요.
일단 속도는 10km였으며, 피해자분께 괜찮으신지 여쭈었고, 연락처를 달라하셔서 연락처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바로 해드리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어두운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는게 라이트로도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분께서 재대로 보지 않고 부딛치신게 아무래도 좀 찝찝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어쨋거나 님이 조금이라도 과실 있을것 같으면 대인접수 해줘야 하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 통해서 상대방 입원 여부 라든지, 합의금 얼마나 요구하는것 챙겨보세요~
상대방 과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님 무과실이 중요한 겁니다.. 대인사고에서는~
대인사고는 처음이다보니..;;
피해자분이 넘어지신거보니 좀..왜 못보셨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들더라구요.
물론 일차적으로 제가 부주의지만서도여..;;
앞으로 더 조심해야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폰을 본건가
가방을 왜 들쳐매고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