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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사고뭉치띵구 17.08.30 16:11 답글 신고
    에효..
    안타깝네요
  • 레벨 중령 3 펭귄 17.08.30 16:11 답글 신고
    A 가해자, B 피해자 // B 가해자, C 피해자

    아닌감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8.30 16:12 답글 신고
    A차량의 역주행 가능성은 없나요?
    역주행 해 오다가 멈춰있던건 아닌가 해서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8.30 16:16 답글 신고
    일단 A차량의 정차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고속도로이고 불빛도 없어서 멀리서 식별이 불가능했다는점이 크게 작용할것 같아서
    A 차량 가해자.
    B차량 은 회피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급차로 변경이었기 때문에 일부과실.
    C차량은 피해자.....이렇게 나올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8.30 16:19 답글 신고
    블박 없나요?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16:37 답글 신고
    블박이 분실이 됫담니다
  • 레벨 대령 2 써전 17.08.30 16:23 답글 신고
    A와 B의 과실 나누기. C는 피해자...

    고속도로 이유없는 정차가 보통 4:6 정도로 뒷차가 과실이 있죠... 여기에 미점등 과실 더하면 5:5~6:4 정도...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16:38 답글 신고
    고속도로 / 야간 이라고 써져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 레벨 원사 3 4X4X4 17.08.30 16:33 답글 신고
    그림으로 보면 B 차량의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16:40 답글 신고
    그림은 대략 이해를 높이기 위한것이고요 거의 맞다고 보셔도 될꺼 같음

    A차량 역방향 정지상태
    B차량 A차량 피해 우회하다 C와 사고
  • 레벨 원사 3 크롱이달린다 17.08.30 16:41 답글 신고
    비슷한 사례 대법판례보니 통상 A차량 60% B차량 40% 과실 산정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B차량의 과속여부
    또는 A차량의 후속조치 등에 따라 과실이 약간 나뉘기도 하겠지요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16:43 답글 신고


    제생각은 A8 /B1 /C1 정도 예상했는데.. 대법판례가 저렇다니;;;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17.08.30 19:26 신고
    @맛있는고기 C차량은 무슨죄.
  • 레벨 중사 2 보도실장로꼬찌 17.08.31 01:18 신고
    @맛있는고기 c 차량 과실이 왜잡히죠?이해가안가네
  • 레벨 하사 1 악덕곰탱이 17.08.30 16:59 답글 신고
    야간이면 A차량의 과실이 50%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잼없다야 17.08.30 17:02 답글 신고
    과실비율을 따져봐야알겠지만
    b차량이 a차량을 못봤으니 전방주시태만
    급차선 변경으로 c차량과 충돌하였으니 차선변경방법위반

    해서 저는 b차량의 책임이 가장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누구라도 못봤을거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또 c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안전벨트를 안맸는지의 여부도..(하지만 사망사고이므로 온전한 피해자라고 봅니다)

    해서 a차량의 과실여부에 따라 b차량의 과실비율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이상 좆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a차량이 수신호중이었다고 하는데 역주행 얘기가 왜나오죠?

    역주행하다말고 수신호하나요?
    역주행을 했다하더라도 이미 차가 멈춰진상태에서 수신호를 했는데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차량이 과실이 제일 클것 같네요 심지어 a차량은 목숨을 담보로 수신호까지함..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19:04 답글 신고
    A차량이 사고가 난건지 모르지만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담니다
  • 레벨 병장 방어운전차차차 17.08.30 17:04 답글 신고
    보배에서는 그냥 브레이크 밟고 핸들 틀지 말라고 하는데.. 핸들 틀으면 독박 쓴다고.. B차량 과실이 가장 클 듯..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8.30 17:08 답글 신고
    C는 무과실이고요.
    A가 어떻게 후속조치 했냐에 따라서 B의 과실이 나오겠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8.30 17:25 답글 신고
    a:7
    b:3
    c:0

    그냥 이러고 말래요. 사망 사고라, 과실 나누기 해봐야 득도 없는 이야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8.30 17:36 답글 신고
    블박이 있으면 후속조치 없는 차량 과실을 높게 잡을 수 있지만 블랙박스가 전혀 없다면 과실 제일 높은 차량은 b가 될것 같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8.30 17:37 답글 신고
    고속도로 야간, 추월차로에 고장이나 사고가 난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면 A차량 과실이 많겠지만, 피양불능 상태라 운전자가 뒤로 가서 수신호를 했고 삼각대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했다면 B차량이 가해자겠네요.
  • 레벨 이등병 보배언제줘요 17.08.30 17:50 답글 신고
    a가 정당한 이유로 정차시 가정
    가해자 b : 8 (전방주시 소홀,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방법 위반)
    피해자 c : 1 (방어운전 소홀, 양보운전 소홀)
    피해자 a : 1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 미설치)

    * 어쩔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 잘못이 상대방으로 더 가는지는 모르겠음.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08.30 19:41 답글 신고
    통상과실은 고속도로에서 A정차40 B추돌60.. 과실률조정해도 많아야 50:50정도 예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어디서개아리를틀어 17.08.30 20:20 답글 신고
    그러네여.. 아는 지인얘기
    같은데 그래도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과실따지려 이런글 올리는것도 보기좋진 읺네요
  • 레벨 중위 2 맛있는고기 17.08.30 21:09 신고
    모르니까 쓰지요...
    에효~
  • 레벨 대위 3 97년아카디아 17.08.30 20:21 답글 신고
    b8
    a2
    입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8.30 22:01 답글 신고
    여기서 최대 가해자는 B...

    A는 2, 3의 과실.

    C는 100 피해자.
  • 레벨 훈련병 충칭서방 23.05.01 14:33 답글 신고
    진상입이다
    남 사고 글을 쓴건가요?
    이거 완전 *진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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