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쳐서 입원 했나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골목청소하던 아줌마의 목줄없이 키우던개가 도로에 뛰쳐나와서 그 개 제지하려던 아줌마가 제 차를 못보고 옆을 충격. 바퀴에 발이 걸려 옆으로 넘어지면서 골반골절됐습니다. 수술했고 현재도 입원중이라 12주이상이예요. 삼성화재보험사에 CCTV제출했는데 고의로 부딪힌거 아니면 대인은 100%해준답니다. 그분말이 애들이 놀다가 와서 부딪쳐도 100%해준다네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11대중과실아니라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연락왔는데 회사까지 통보돼서 회사에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보험사말로는 병원 갈때마다 아줌마는 울면서 하소연한다는데 차와 부딪히면 잘잘못을 떠나 다친사람이 억울한 것 같아요. 경찰접수했으면 경찰에서 안전의무불이행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받을겁니다.
어차피 온정주의로 흐르는 나라라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 까징 참곗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자들에 보험 할증은 안되게 해야지 왜 개인만 독박쓰나 돈 잘버는 보험회사시키들은 한푼도 안내고 그라고 국가도 이런부분엔 책임 져야제 지들이 도로 만들고 자동차세 먹고 기름값에 온통 세금 범벅시켜 놓고 왜 사고난건 죄없는 운전자만 독박쓰게 하나고 운전자가 호구야
저라면 절대 안해주고 오히려 덴트비 요구하겠네요.
블박으로도 보기어려운걸
운전자시야로 어떻게 확인하지
때리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으니 세상참 좋아졌죠?
지나가는 차에 부딛쳤는데 왜 대인을 해줘야 하는가...
이런걸 악용하면 전부 부자 될 듯......
헐조선에 졷같은 자동차법이나좀 수정햇음 하네요
후기올려주세요
당장 철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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