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피해자) 사고입니다.
지인의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100퍼라고 하고있는 상황인거같은데
가해자쪽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보험에서는 7:3 ,8:2를 부른다고하는데 과실비율이 어찌될런지요?
지인의(피해자) 사고입니다.
지인의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100퍼라고 하고있는 상황인거같은데
가해자쪽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보험에서는 7:3 ,8:2를 부른다고하는데 과실비율이 어찌될런지요?
후방을 보여 주던지.......
전방이 아니면 후방중에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사진을 보여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러니 보고도 댓글을 못 씁니다
앞차 브렉등 들어온다고 감속하기 싫어서 보지도 않고 급변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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