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처음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제가 4 상대방이 6이라고 했다가
며칠뒤에 경찰이 직접 보고 갔는데 뒤집혔다면서 제가 6 상대방이 4가 됐구요 ㅠㅠ (확정)
sm5라 수리비 적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앞범버부터 싹 다 나간터라 수리비 300 나왔습니다
사고 난 직후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틀 뒤부터 슬슬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기운도 없고 하더군요
현재 사고 난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 통원으로 주 2회씩 저랑 와이프랑 치료 받고 있습니다
2주간 치료 받았고 저는 조금 좋아졌는데 와이프는 아직도 너무 쑤시다고 해서 mri 찍은 상태구요
며칠 뒤에 집 근처에 자생한방병원이 새로 개원을 해서 거기 다녀야겠다 잘됐다 싶었는데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요지는 합의금 줄테니 합의하자는 건데요
사고가 처음이고 제 과실이 더 높은지라 합의금은 생각지도 못 했고 치료나 제대로 받자는 심정이었는데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 제안을 하네요 과실비율도 뒤집히고 몸도 쑤시고 짜증났는데 합의금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1. 합의금 금액을 얼마 부르는게 적당한가요? (과실비율이 제가 더 높고 2명입니다 저랑 제 와이프)
2. 합의금 받은 후에 의료보험 적용하여 치료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저같은 경우 물리치료 받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허리쪽 mri 찍어보고 싶은데... 찍어봐도 되는건가요?
제 과실이 높다보니 혹여라도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된다던가 그럴까봐
치료 받는 것도 눈치보여서 ㅠㅠ
합의가 되고나면 자비로 치료하셔야되며
Mri는 의사판단하에 촬영할지말지 정할겁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잘 말해서 의사가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하면 되는건가요?
허리가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은근하게 아플때가 있어서 mri 찍어보고 싶어서요..
하는건 중요치 않음. 참고로 여기서는 1명이 전치1주당 70~80만원 선이라고들 얘기함...
2. 합의를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경우 대인담당자에게 합의가 종료된 시점 이후로 언제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 겠다라는 말을 하면됨. 즉 9월7일자로 합의를 했는데 9월30일까지 통원치료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합의서에 명시를 해달라고 하면 됨. 개인적인 치료시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거에
대한 의문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게 제일 빠름...
3. MRI 찍는것은 병원마다 틀림. 다니는 병원 의사에게 문의하면 됨. 큰 사고 아니면 보통 돈벌기 위해서
MRI 찍자고 막 덤비는 의사 별로 없다 생각하면 됨.
사고를 당하면 내몸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그 이후에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고 이전의 내몸 상태로 돌아가는것과, 사고 이전의 내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요건이
병원치료와 합의금이라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종결을 목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받고 본인돈으로 치료받든지 소고기 사묵든지 하라는겁니다
몸 좀 괜찮으시면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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