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 달전, 6월 16일 외곽순환도로 조남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번 보셔야..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상대는 40~50대의 여성분이셨고
차에 앉아서 창문만 살짝열고 선글라스 찾아서 끼더니 첫 마디가 "많이 박았어요?" 라 하더군요.
일단 위험하니, 서서울 톨게이트 갓길에 차를 대고 보험회사를 기다립니다.
제 보험은 안 부르고, 상대차 보험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 라는 말 전혀 없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대물만 해주세요."라더군요.
그래서 배운대로 FM을 시전했고,
역시나 거기서도 대인요청을 하더군요.
100 대 0 인정못한다.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 10 잡혔습니다.
보험 할인 없어지고 할증이 되는 부분때문에 소송을 해볼까하는데요.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패소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소액이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하는 건지
경험자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방 영상도 올려야하는데..
분심위 가지말라는 글들을 봤을땐 이미 늦었었습니다..
문제는 소송 갔을때 결과가 어떨지 입니다
법원에서 분심위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가보군요
그래서 무과실 주장하는 건들은 분심위를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
밑져야 본전이라 생각하시면 소송 진행해보시는것도..
그나저나 분심위 참...
그님은 분심위가 공신력이 있는 (있기는 개뿔을...) 위원회라 판사가 면피하기 좋은 핑계라 그럴거라하시더군요.
몰랐었으니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덮는게 맞곘네요..
감사합니다
더 해봐야 자신만 고생이니 그냥 처리하시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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