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후미추돌 사고로 100(가해자):0(본인) 과실이 나온상태인데 상대가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대물에 관한 사항은 개인합의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차를 운전했는데 에O카 원데이 보험으로 하루짜리 보험을 넣었지만 에O카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없어 일단은 제 차(어머님 명의로 된 차, 저는 가족한정 종피보험자 입니다.) 로 현O해상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병원에 수납할 당시는 상대측보험사(삼O화재)의 보험 접수번호를 받아 접수한 상황입니다.
내일 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다시 수납하는곳에 가서 현O해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삼O화재에 접수 된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경험이 없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형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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