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저는 용산구 ■■동 89-19에 세입하여 살고 있는 소형차 차주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옆집 때문에 고향도 못가게 생겼네요 ㅠ
사진 보이는 할머니가 옆집(bmw주차된 건물) 89-14 소유자인 신○○ 씨인데요..
차량통행 하지 못하게 2017년 9월 28일 아침부터 드릴로 콘크리트를 파내고 10시경에 말뚝을 박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말뚝을 박은 땅은 소유자가 용산구청이 더라구요.
지적도를 보시면 주황색은 용산구유지와 국유지입니다. (지적도 색은 제가 보기 좋게 임의로 바꿨습니다.)
지목상 도로는 89-172, 89-72 이고 90-3, 90-2는 대지이지만 재무부 소유이고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첨부1)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90-1 도)이 사유지로서 옆집 신○○가 권리를 주장하는 땅 인거 같습니다. *(토지대장 첨부2)
90-1은 지목상 도로이고 사유지로서 소유자는 김●● 씨입니다.
면적은 6.6㎡ 으로 약 2평 정도 밖에 되질 않네요.
신○○씨(여자)와 김●●씨(남자)의 무슨관계 인지는 아직 확인 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면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만약 통행을 방해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89-19 건물은 2008년에 준공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위의 지적도의 주황색 도로를 계속하여 사용해 왔구요.
저 말고 다른 옆집의 차주는 15년 동안 위의 길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옆집 차주분이 어제 다산콜센터로 민원 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지금은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추석 전이라 오늘은 업무상 시간이 없다 하시고 추석이 지나야 접수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첨부1 - 구, 국유지 토지대장
* 첨부2 - 사유지 김●●씨 토지대장
추가로 이번 말뚝 사건 이전에 신○○씨가 저의 건물(89-19) 집주인들을 상대로 사유지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2016년 6월에 제소 하였는데 이 내용은 추가로 다음번에 올릴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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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선임하사님의 제기하신 내용 추가 합니다.
지적도와 로드뷰를 보시고 89-19건물의 서쪽길(89-72)을 사용하면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지 않고 지적도와 로드뷰만 보면 충분히 오해 하실만 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립니다.
89-19의 서쪽길을 쭉 따라오시면 막다른 길이 나오고
2층정도의 지대 차이로 89-19 북쪽길(89-172도)와 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단을 통해 2층을 오르 내리면 통행이 가능하나 차로는 통해 불과 합니다.
이분이 국가사유지에 말뚝박아서 통행방해하고있다고 기록남겨두세요.
구청에 바로 전화해서 민원넣구요
어느정도 답나옵니다.
게다가 지땅도 아니고 용산구청 소유 땅에 말뚝을 박아놨네
무개념인 민족!~~ㅎㅎ
소유주는 소득도 없이 세금만 냅니까? 여지것 무료로 사용했으면 고맙다고 큰절이나 하고 사용하지마세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
89-19번지 서쪽으로 지적도상 도로(구유지)가 있는데
이 도로는 왼쪽집에서 반을 점유하고 있고, 반은 89-19번지 마당으로 사용중인것 같은뎁쇼...
아래에 항공사진과 로드뷰 올립니다.
더 알아보시고 글 올리시는게,,,,,좋을 듯 합니다,
올리신 지적도상에 왼쪽에 89-72도 위에 경계선이 있는곳이 절벽입니다.
제가 올린 사진은 지적도상 89-172도(89-19의 앞길)에서 89-72도을
바라보고 찍은 겁니다.
사진의 왼쪽 상단의 계단에 올라가면 비로서 89-72 도로가 나오는 것이죠
지적도만 보면 수송선임하사님께서 도로의 끝은 89-72도와 89-172도가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사진 처럼 높이 차이로 인해 통행 불가 합니다.
다시말해 지적도상 89-72도는 89-172도 (89-19의 앞길)는 높이 차이로
사람 및 차가 가로질러 지날 수 없으며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을 내려와
89-172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차는 못하죠 그렇게.. 차가 다닐수 없는길입니다.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서 2층 정도의 지대차이가 있어 도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수십년간 통행로 로 사용했던 땅이 있었는데 땅값이 올라가자 땅주인이 뒤늦게 자기 땅이라고 통행로 박아버려서 소송진행 했지요
법원에서는 주민들 손들어주어 그땅국유지화 해버렸습니다 ㅋㅋㅋ
소송하셔야 할것 같네요 ~~
참고 계신게 용합니다. ㅜㅜ
혈압으로 디져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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