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파란불 신호시 직진 중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해 제차량(블박차량)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는 좌회전 차량의 좌회전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진입 후 좌회전 차량이 진입해 제 차량과 추돌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좌회전차량의 비보호좌회전시도가 보이네요. 사람의 시각과 블랙박스의 시선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사고당시에 상대방 여성분이 아무 생각없이 전방의 직진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였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였으나 추석기간에 대인접수를 저희 쪽 보험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아 100%자신이 잘못한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올해부터 비보호좌회전차량과의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며 일다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인것은 분명하나 8:2 혹은 7:3으로 처리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보배님들이 비슷한 상황을 많이 다루어보신거 같아 고견을 여쭙니다
깜빡이 9대1
직진차량의 속도에 따라 더 붙을 수는 있겠네요
영상에서는 꼭 바닥이 젖어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봐야 알겠네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곳이라면 좀 힘든싸움예상됩니딘
블박차로 여러번 보니 보인거지 상대 좌화전하는거가 사고원인입니다.
직진차량 확인도 안하고 깜빡이도 안키고 저렇게 꺾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 법으로 막아버리면 될텥데 ㅎㅎ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게 된지는 7년이 넘었고요.
하지만 중과실의 책임만 지지 않을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가 큽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075
교차로 진입시점은 좌회전 차량이 조금 빠르지만 1초 이내로 동시진입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영상 앞부분이 너무 짧습니다.
앞서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경우 뒤따라 좌회전하는 차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과실이 잡힐 수도 있는데
영상 앞부분이 없어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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