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토) 새벽 4시경 가게로 가시던 모친께서
사고가 나셨다는 말에 달려가보니
음주운전+무보험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인해
모친께서 탑승해 있던 택시와 사고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음주차량에는 20초중반의 남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 경찰과 이야기를 마치고 모셔다 드렸는데
모친께서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일찍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고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라며 말을 흘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보배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택시쪽에서 불가능하다면
무보험책임보험은 상대편 차량에 들어있는 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완전 무보험이 아니고 운전자가 보험 범위 밖일듯
이후 민사와 형사합의는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택시회사측에서 구상권을 상대측에게 청구하겠죠.
그 이유가, 택시승객의 경우, 상대방 사고차와 싸우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택시승객은 사고의 원인 유무와는 상관이없는 사람이고, 만약 사고차와 택시와의 책임공방이 생기면 택시승객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볼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택시쪽 보험에서 책임을지고 치료와 보상을 한 다음, 택시공제가 사고차와 싸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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