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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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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육사시미 21.11.01 12:59 답글 신고
    노동법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사장이 별짓다해도 퇴직금, 고용보험 장난치면 형사처벌 받아요
  • 레벨 대장 귀여운복구 21.11.01 13:00 답글 신고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리지만...여러분들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좋은결과 있길 바래요~힘내세요~!!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00 답글 신고
    육사시미님 퇴직금과 고용보험으로 명백히 장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을 최대한 어기지 않는 선에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만 52세로 다른데 취직도 하지 못하시는데 계속 저러니 속상해서 눈물만 나요..
  • 레벨 상사 1 육사시미 21.11.01 13:07 답글 신고
    글쓴이님 글로만 봤을때는 명백히 노동법위반입입니다.
    퇴직은 회사법령에 30~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더라도 큰문제는 되질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보다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세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자문 구할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 레벨 상사 1 육사시미 21.11.01 13:12 신고
    @육사시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신지 모르겠으나 근무시간과 최저시급(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포함)계산하시고 주 근무시간이랑 초과근무수당 계신하셔서 회시과실 있으면 그냥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제일 깔끔합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19 신고
    @육사시미 노동청에 방문하여도 법을 위반한게 아직 없기떄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서만 제출하라 할 뿐입니다..
    법을 잘 몰랐기에 근로계약서도 없고 5인 미만 직장이기에 법을 피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nan815 21.11.01 13:01 답글 신고
    노동청에 가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24 답글 신고
    가도 답이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06 답글 신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방문을 했는데 그저 진정서만 넣으라할 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여 이곳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퇴직 처리도 해주지 않아 이직도 못하시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어머니 홀로 방문하였으나 기간만 길어질 뿐 직접적인 것을 제재가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하여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남깁니다.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1.11.01 13:06 답글 신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윗 분들 말씀대로 노동청에 가셔서 하는대로 진행 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13 답글 신고
    사장은 변호사와 노무사를 끼고 법을 최대한 피하고 법의 보호막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처리도 안해줬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이직 또한 못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도 법을 위반한게 아직 없기떄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그만큼 까고 주겠다고 하고, 아니면 실업급여도 신청해줄수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곰백작 21.11.01 13:19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가셔서 상담 하세요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27 답글 신고
    상담을해도 진정서가 전부인지라 아직 법을 어긴게 없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11.01 13:22 답글 신고
    주5일근무인가요?? 법정휴무일에도 근로를 제공했나요?? 2009년부터 재직하였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휴직기간없이 계속근로 하였나요?? 사직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입하고 복사본 가지고 계신가요?? 사직일자까지 기본급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위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수 있으신가요?? 혹 장애가 있으신가요? 현재 7.5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은 170만400원인데..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24 답글 신고
    주 5일 근무했습니다.
    법정 휴무일은 공휴일 말씀하시는 거죠? 공휴일엔 쉬셨습니다.
    중간에 휴직기간없이 쭉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2017년05월04일 부터 입니다.
    그전엔 근무만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31 답글 신고
    퇴직서는 PC로 작성해서 제출했기 떄문에 아마 가직 ㅗ있으신것 같습니다.
    시작일자에서는 처음 140만원 주46시간 근무로 시작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17년부터 오전9시~오후5시30분 7시간30분 근무로 변경이 되고 1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진 않습니다.
    급여자료는 입금내역을 준비하였고 입금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눈팅하러왔슴다 21.11.01 13:2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노무관련된 업종을 얕게 하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아요

    1. 일단 세전 금액에 관련해서는 휴게시간(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으셨을까요? 만약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30분까지가 맞으실까요?

    2.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장 측에서 안해주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ㅠㅠ)

    3. 변호사를 백날껴도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퇴직금 두개다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다가 질문 드릴게 딱 두개가 있습니다.

    1) 위에 문의드린 근무시간 - 최저임금 미달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미지급한 급여도 받으 실수 있으세요!

    2) 사장이 정말로 권고사직을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폭언에 못견디셔서 자진퇴사를 하시는지 -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가 중요해서 문의드려요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42 답글 신고
    1. 휴계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1시 까지 1시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30분 이였습니다.
    2. 확인 감사합니다.
    3. 변호사와 노무사를 끼고 법의 보호막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5인미만 사업자라 제외 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처리도 9월에 사직서 제출하엿으나 12월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1) 7시간30분이라 최저임금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지 않으면 140만원 대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장과 사모와의 이혼이 주된 원인이였습니다. 사업자는 사모의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사장은 이를 뺏기 위하여 어머니를 불러 이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누구냐는 녹취를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명의는 사모님으로 사모가 사장이다 라고 대답하니 손을 올리는 행위와 해고라는 말을 하며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모가 사장에게 결국 회사를 넘기기로 하면서 명의장 이전이 되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눈팅하러왔슴다 21.11.01 13:58 신고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근무시간에는 세전 1,709,120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미달 ) 만약 160만원 세전으로 받으셨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2. 5인미만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대방 노무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노무사여도 법이 바뀌진 않거나 뭔 개수작인진 몰라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 지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3. 말씀해주신 녹취록이 있다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되며 폭력을 행사하셨다면 추가로 처벌 또는 합의금을 받으 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라면 글쓰신분 담당해서 승소하기 훨 씬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김앤장이어도 못이겨요. 지금 근로법 위반한게 한두개가아니라서요..
  • 레벨 훈련병 눈팅하러왔슴다 21.11.01 14:00 신고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나이 걱정하지마시고 학교 보조 도우미 등 일하실 곳 많으시니까 기죽지 말라고 응원의 말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땐 퇴직금 산정,실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지급 세개로만해도 선 쎄개넘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4:05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다시 노동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선 현재 회사에서 법을어기는 것이 없다고하여 막막했었는데 도움의 말씀 주시고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눈팅하러왔슴다 21.11.01 14:08 신고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일단 글쓴이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때는 사업주가 갑이아니라 어머님이 갑이신 상황 같아요.

    노동청에서 잘 말씀 드려보세요. 저는 일반 직원인데도 저렇게 많이 보이는데 노동청에 상황 설명 하시면 바로 조사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4: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노동청 함께 방문해야겠어요.. 어머니 혼자 가셨을 땐 범법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진정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너무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귀여운복구 21.11.01 13:48 답글 신고
    쪽지확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3:51 답글 신고
    쪽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를 차단했다고 하셔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여기 대신 답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레벨 대장 귀여운복구 21.11.01 14:05 신고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______^*
  • 레벨 상사 3 지구는우리집 21.11.01 14:19 답글 신고
    에라이 나쁜놈들...ㅡㅡ 잘 해결되시길 바라봅니다! 보배파워!!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4: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김단추 21.11.01 14:37 답글 신고
    당일가입 ㅋ 패스.
  • 레벨 이등병 노무사님부타드립니다 21.11.01 14:45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평소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보배드림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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