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었어도 탄핵 구속감 아닌가? 공직자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임. 해당 변호사가 수임료 안받았다고 실토했으니 빼박. 김영란법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없이 공직자라는 신분만으로 위법이라.. 이명박이 이걸로 구속됐잖아
1.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2. 이상훈 전 대법관 (김앤장) 3. 이홍훈 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4. 차지훈 5. 김성식 6. 조희환 7.김종근 전 고법부장판사(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법연수원 동기) 8. 정진열 9. 신재연 10.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후보자(법무법인 한결) 11. 최병모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양재) 12. 김형태 민변 창립회원(법무법인 덕수) 13. 백승헌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경)
이재명 변호인단 명단이라는데....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
전관예우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본인은 전관예우 짱짱하게 최고급 셋팅하는것도 어이없는데 그 와중에 무료 변론ㅋㅋㅋㅋㅋㅋㅋ
전관 초호화 변호인단 30명을 동원했는데 1억으로 가능한게 말이 되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
대가리 수준하고는
정작 자기사건은 전관예우 변호사들 배치하는 거
이거 국 교수랑 뭐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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