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늘 교사블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 얻고 있는 회원 입니다.
3월 1일 비보호 좌회전 사고건으로 동영상을 올려 회원님들께 여러 조언을 들었는데요
(원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5257&rtn=%2Fmycommunity%3Fcid%3Db3BocTlvcGhxcG9waHFmb3BocXRvcGhxam9waHFrb3BocXJvcGhxbG9waHFwb3BocWs%253D)
후기도 남겨드리는게 맞는것 같아 후기 작성 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1. 상대 차선 차량들의 양보를 받고 비보호 좌회전 시도
2. 상대 차선 사잇길로 오토바이 돌진, 추돌 입니다.
저는 비보호 좌회전일지라도 상대차선 차량들의 양보를 받아 이동 하였으며 오토바이는 해당경로로 주행할수 없다.
좌회전시 시야에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진입하려는 도로의 보행자를 보며 서행했다.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하더라도 가해자가 되는건 인정할 수 없다
였으나 과실은 6:4 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가 6이구요. 상대가 4 입니다.
비보호에서 통상적인 8:2에서 오토바이의 사잇길 주행은 과실 2만 늘어났네요..
회원님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구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건가....
아우...답답혀라
블박차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신호위반 차 였다면 6:4 가해자가 맞겠죠. 이유는 오토바이 입장에서 앞에 차들이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안가고 서있으면 앞에 뭐가 있나 의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나와야 하는데 그거 못한점 20% 그리고 갓길 운행한거 20% 해서 6:4...
하지만 이번경우엔 맞은 편차들이 양보를 해줘서 좌회전한건데... 완전 쌩짜배기 신호위반 급 과실을 줘버렸네요.
와~~ 이건 항소라도 해야 억울한게 풀릴듯... 머 항소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판결문으로 한변호사님께 제대로 된 판결인지 함 여쭤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사이로 주행 못합니다.
즉 상대방 차량 2대가 서 있었으므로 배달오토바이는 2차로 차량 뒤쪽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차량과 인도사이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전거는 가능합니다.
또한 님은 피할 겨를도 없었으므로 오토바이 100% 책임 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 놈... 자지는 선답니까??
비보호는 보호는 못받지만 갈수는 있다는 거고, 사이길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갈수 있는것과 금지된게 붙었는데, 금지된게 이긴다... ㅎㅎㅎ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그들은 과연 피할 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엔 오토바이가 고의성이없다면 가해자가 맞는거같은데요;;
파란불에서 좌회전해서 피해자가 되는경우를 못봄.
우리 차에는 애기들 10살12살 두아이와 함께4명이 타고 있었는데 상대차들이 정지선에서 양보한 상황에서 천천히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엇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들이 받았습니다.
제 차는 법퍼랑 퓅더가 다 부서졌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염좌라고 하십니다.
당시 넘어져 잇는분께 괜챦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지요. 워낙 당황해서 사람이 다친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우선이라....
보험사 직원도 오고 경찰도 왔는데 오토바이 탑승자 분은 좀 까진 정도라고 아프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알아보니 내가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좀 넒은 갓길이긴 하지만) 온 상황이고 저는 앞차를 따라 시간차를 두고 천전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지금 저도 목에 통증이 오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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