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 된 차량들 때문에 지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물고 운전 중,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이
추월 후 역주행으로 진행 하면서 우회전 깜빡이 없이 주차장 진입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인의 차량의 탑승자는 2살 이하의 아동과 임신한 운전자가 탑승 하였으며, 현재 보험 회사에서는 서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기 때문에 5:5 과실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방 영상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 임신은 과실비율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임신은 과실비율과는 관계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태아가 유산되면
태아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됩니다.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나 나옵니다.
법원 판결 입니다.
블박님은 속도가 빠르네요?
게다가 앞차가 서서히 멈추는것도 보이는데 속도 줄일생각은 안하셨나보네요
임산부라고 과실비율이 깍아지는건 없습니다.
중침해서 추월했고.. 제법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둘 다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뒷차 과실이 더 커야 하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벗어난점, 깜빡이 안킨점 등등 생각해보면 5:5면..괜찮은거 아닌가 싶네요.
계속읽어봐도 누가 누구차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뒤에오던 차량이 추월 후 역주행으로 진행 하면서 우회전 주차장 진입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아 도저히모르겠네 이게 뭐야 도대체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고 바로 저 영상인가요?
아님 추월한다음에 좀더 가다가 저 영상인가요?
임산부면 과실축소 관련법이라도 있당가요?
당연하게 관련없다면서 왜 당당하게 맨앞에 임신한 지인이라고 덧붙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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