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부채살 21.10.21 00:26 답글 신고
    자부담금과 렌트비는 민사로 소송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수리비도 마찮가지구요.

    고의적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벌을 줄일라면 형사합의를 경찰관의 중재로 연락이 올겁니다. 다만 연락이 안 올수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때울수도 있죠. 합의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 합시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고요..
  • 레벨 일병 눈팅좋아해요 21.10.21 00:3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1.10.21 00:27 답글 신고
    465만원 + 렌트비 70만원 + 수리로 인한 차량가액 감가상각비(휀다20, 트렁크30, 펌퍼0 가산하시길)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벌금은 덤입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만(대위)
    제가 알기론 그러면 보험료 인상(또는 할인 미적용)되기에 직접 청구가 좋겠습니다.
  • 레벨 일병 눈팅좋아해요 21.10.21 00:34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이미 보험처리를 해버렸는데도 제가직접 가능한가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1.10.21 00:36 신고
    @눈팅좋아해요 돈을 받아서 보험사 계좌로 입금하면 사고 전의 보험상태 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입증되기에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차한 땅이 가해자 소유라고 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눈팅좋아해요 21.10.21 00: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상사 3 멋진민이 21.10.21 00:28 답글 신고
    주차된 차량 사진을 보고싶어지는......
  • 레벨 일병 눈팅좋아해요 21.10.21 08:48 답글 신고
    다세대빌라 옛날건물이라 원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ㅜㅜ 저는 다른차방해안되게 주차해놨구요
  • 레벨 대위 2 드리대대 21.10.21 00:52 답글 신고
    왜그랬데요?
  • 레벨 일병 눈팅좋아해요 21.10.21 07:32 답글 신고
    아직 잡혀서 물어본건아닌데 통행에 방해가된다고 그런거같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