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실체 규명이 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전날 바로 사실상 감찰에 나섰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보도하면서 고발장 사진 일부와 실명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자 대검은 즉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판결문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실명판결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표기돼 있다.
이같은 형식은 특정 SNS로 사진 파일을 전송할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문은 국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린 비실명판결문이 제공된다. 실명 판결문 열람은 현직 판검사로 제한된다.
실명판결문 사진이 공개된 만큼 검찰은 해당 판결문의 열람기록을 확인해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를 들여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직 검사가 타인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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