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관할 교육청이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교원 전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채용비리근절 가능 ㅋㅋㅋㅋㅋㅋㅋ
닮은거 같기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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