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504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과실나올테니까요.그리고 입간판설치 위치따라 불법설치물로 걸릴수도있습니다.세워논게 사고를 쳣으니
관리부실도 걸린거구요.신문고등에 불법시설물로 차량파손됐는데 담당기관은 사고처리에 미온적이다라고 글올림 액션이 바로 올겁니다.
불량이네요. 우째 저딴걸 쓰냐..
해서 입간판이 있는곳에 차를 댄건지? 아님 차댈땐 없었는데 누가 와서 입간판을 놔뒀는지?
요거에 따라 과실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겠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이라... 편하긴 한데 20만원이가 들껄요.... 저거 수리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을거 같은데....
주차 자리가 없어 간판 앞에 주차를 한거라네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