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실은 기고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서울시교통방송(TBS)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서울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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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지면과 홈페이지에 각각 실었다.
해당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논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한 후 임용된 자신의 후임자는 석 달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 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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