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해보니
<조선일보>가 6일 치 1면에 보도한 ‘미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 위해 245억 내라”’제목의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들이다. 기사의 핵심은, 미국 연방검찰이 원전업체가 원전건설을 중단한 것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건설이 무산돼 값싼 전기를 못 쓰게 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기사대로라면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미국처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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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쓴 것처럼 원전건설을 중단한 것을 중대범죄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전건설이 더 일찍 중단되지 않게 한 것에 중대범죄 혐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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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연방검찰의 발표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라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원전=저렴한 전기료’라는 논리를 만들어 국내 원전정책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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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조선일보>에서 쓴 것처럼 원전건설을 중단한 것을 중대범죄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전건설이 더 일찍 중단되지 않게 한 것에 중대범죄 혐의를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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