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지인이 사고가 낫는데 궁금한게 잇어서 글을 쓰게 되엇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저도 아직 못받아서 글로만 작성하겟습니다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차선 / 지인은 2차선 직진 좌회전 차선
지인이 2차선에서 좌회전중 상대방 1차선 좌회전에서
좌회전 하지않고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엿고 상대방 아우디 A6
지인은 SM7 이엇는데 상대방이 내리더니 차량 둘러보더니 그냥 가라고 햇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고 내놓고 그냥 가길 뮐가냐고 상대방과 약간에 다툼이 잇엇고 경찰과 보험회사를 부르게 되엇고 대충상황은 마무리 되엇는데요 이럴때는 과실이 얼마정도
나와야 맞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햇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진이랑 동영상은 오는데로 첨부하겟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사고 현장이 대충마무리 된거지 사고에 대한거는 끝난게 아니잔아요
만약..글쓰신님이 무과실이면 병원에 가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영상이 있어야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1차선에서 직진한것이...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으나
영상이 있어와...님의 과실유무가 판가름 납니다...글로서는 무과실이 맞기는 하지만...말이에요..
직지금지없는곳,유도선없는곳은 무과실힘들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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