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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476359
1. 국민대: 만 5년이 지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이는 경과기간을 규정한 부칙조항
3. 오히려 본 규정에는 제보된 부정행위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해야 한다고 나옴
4. 심지어 부칙조항에 단서조항으로, 5년이 지났다해도 공공의 안녕에 반하는 부정행위는 처리해야 한다고 나옴
누구는 10년전 표창장으로 대학 취소시키려는 마당에
누구는 명분없는 부칙으로 조사조차 안하려 함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늘 선택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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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출신은 대부분 가라박사라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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