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른 것으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선수’를 빼앗긴 일본 정부는
배제선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출 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국제여론 환기에 집중하는
외교적 방식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들어가 주권없는 섬이 됐다.”는 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 등 1998년 11월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을 새로 하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일방적 협정 종료라는 부담속에 우리의 과거 조업실적을 인정,EEZ 200해리를 적용하면 우리 선박이 갈 수 없는 지역에서도 출어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다시 협상하면 이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독도가 중간 수역에 있다는 것과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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