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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지인이 사고가 낫는데 궁금한게 잇어서 글을 쓰게 되엇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저도 아직 못받아서 글로만 작성하겟습니다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차선 / 지인은 2차선 직진 좌회전 차선
지인이 2차선에서 좌회전중 상대방 1차선 좌회전에서
좌회전 하지않고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엿고 상대방 아우디 A6
지인은 SM7 이엇는데 상대방이 내리더니 차량 둘러보더니 그냥 가라고 햇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고 내놓고 그냥 가길 뮐가냐고 상대방과 약간에 다툼이 잇엇고 경찰과 보험회사를 부르게 되엇고 대충상황은 마무리 되엇는데요 이럴때는 과실이 얼마정도
나와야 맞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햇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진이랑 동영상은 오는데로 첨부하겟습니다
현재상황입니다
현재 지인이 블박도없고 사고낫을때 보험회사도 안불럿고 보험회사 안부른거는 상대방이 100프로 본인이 수리해주겟다 해서 보험회사는 안부른거구 녹음은 안햇다고 하네요 현재 상대방은 본인도 좌회전 햇다고 말을 바꾼 상태구요 현재 보험회사에서 5대5 말하고 잇다는데 현장에서 좌회전인데 직진햇다고 경찰왓을때 말햇고 오늘 경찰 물어보니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햇다고 들은거 기억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상황에선 지인보험회사 안왔으니 상대편 블박 확보가 중요.. 블박 영상 확보안되면 맨처음 사고 기록해놓은게
보험회사직원 이나 경찰이 메모한거 그거 확보해야함..
그래야만 피해줄일수 있음..
왠만하시면 블박좀 달고 다니라 하시소..
경찰도 현장 왔으면 사고정황에 대해서 메모합니다..
그걸 확보하는게 조금이라도 손해 줄이는방법입니다..
사고시 출동경찰 확인하셔셔 사고정황 메모해놓은거 좀 보여 달라고 하세요..
딱히 증거자료..없으면 방법없습니다...보험 안 부른것과 과실은 상관 없구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무과실 근거 없으면...과실 잡으려 할꺼니까요...
여튼...증거자료 빨리 확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운전자와 20대아들이 같이 타고잇엇다는데
아들이 보배하는거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혹시 보고잇다면 그렇게 살지마세요
호구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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