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감시하는 것이다. 위험한 수술은 기피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위험한 수술은 사전에 면책동의서 환자한테 받고 합니다. 의사도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두는거지요.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입니다.
의료업무 특성상 과실이 일어났을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도 출산과정에서 아이와함께 숨졌지요.
의사한테 보상비 받았냐구요?
사과는 커녕 보상금달라고 했다가 안줘서 소송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을까요?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CCTV도 없다면, 누가 수술을 했는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도 의사의 말에 의지해야 해요.
근데 의사가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할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을겁니다.
게다가 의사출신 변호사를 찾아야 그나마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 변호사 선임비보다 비쌉니다.
이기기도 힘든데, 소송비용은 더 비싸다는거죠.
그래서 환자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결국은 남은 환자가족들이 환자들 뒤치닥꺼리 다하는거죠
장애인 되었다고 해보세요.
장애인이 된경우 그 가족들은 그냥 기초수급자 되는거에요.
가족중 한명이 직업관두고 돌보거나, 돌보미를 별도로 고용해야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그냥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보면됩니다.
그나마 최저시급이상 버는 가족구성원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지원못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CCTV요. 사실 그거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냥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면 됩니다.
그 동안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더러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데로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한거에요.
입증책임만 의사가 하게 해보세요.
의사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CCTV설치할겁니다.
강제할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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