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는 보험특약위반
차량 소유주 1인 운전인데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났다고 결론
즉, 운전하고 사고낸 사람의 차가 아님.
차 견적은..
뒷범퍼 교체
트렁크 교체
백판넬 교체
운전석 쿼터패널 판금도색
조수석 쿼터패널 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1. 차량 수리 -> 제 보험 자차 처리 후 구상권 행사
2. 병원 치료 -> 제 보험 자상 처리 후 구상권 행사
3. 렌트 비용 -> 제 보험 처리 후 구상권 행사
4. 자차 자기부담금 -> 사비 지출 후 구상권 행사 후 환급
이럴땐 저는 신경쓸게 뭐가 있나요?
보험사가 알아서 하니깐 저는 신경 끄고 병원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나요?
글구 자차 자기부담금을 운전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입금 시키라고 하면
안되나요? 수리비 몇백 나올꺼 같던데..
합의금도 보험사에서 안나올테니 운전한 사람이랑 합의해야 하나요?
얼척없네요 ㄷㄷㄷ
직접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최종 지불자는 가해자가
될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오
히려 편하게 된 거 아닐까요?
일단 견적이 얼마가 됫든 맥시멈은 50만원 일겁니다.. 몇천만원이 나와도 50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거저거 생각하면 골만 아프니 50 구해서 막고 일상생활에 매진하세요.
가끔 봄사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알아보시고 압력도 넣으시구요..^^;; 치료 잘 받으시고 속히 퀘유 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쯤 지나서 서로 무슨 이야기 냐고 할수 있어요~ 녹취라도 해두세요~
차가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한번 물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합의금은 무엇을 말하시는건지?
휴업손해 보상금은 구상권행사시, 본인 보험에서 동일 보상 됩니다
자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요구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민사로 소송하셔야 합니다
하면 구상권은
민사일껀데용..
렌트는 나중에 못받을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민사까지 가야할수도 있음.
본인보험중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다니면 나중에 똑같이 연락와서 합의금 줍니다.(본인보험사에서)
할증되는거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