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만원 선에서 대인은 보상이 가능한데
차량파손은 특약위반 취소 되었으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차피 자차를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행사하는거
굳이 병원비를 1인당 80만원 한도로 상대방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자생한방병원인데 2주 진단에 주 통원 3~4회인데 8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80만원으로 택도 없다면 그냥 제 보험 자상이나 무보험상해로 쓰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행사 하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렌트비와 합의가 문제군요.
렌트비야 가해자측에서 보내준거라 어찌어찌 하면 처리 가능하겠지만
합의는 보험이 취소 되었으니 보험사 빠지면 개인 대 개인이죠?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제 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으면 되는건가요?
할증 없다던데..
만약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금 받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합의해서
피해보상 받으면 중복이니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을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 것만 많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무보험상해 처리.
조사관 말로는 수요일에 약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합의서 2장을 줄테니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다면 사인해서
가지고 오면 가해자 처벌없이 종결처리 된다고 하네요. 얼마에 합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초범이고
법원으로 넘어가봤자 2~3주 진단이면 벌금 100만원 내외로 끝나니 그냥 2인 200정도 합의 볼 생각입니다.
2. 가해자측 보상담당자한테 연락 왔고 이미 제 보험에서 지불보증서 넘어가서 오늘 치료한 치료비부터
제 보험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보험사 간 연락처 전달해서 구상권 관련 협의 하는 쪽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4.렌트비 자차면책금등은 따로 소액소송
4. 렌트비 이게 문젠데... 소액이라 제가 우선 지불하고 가해자와 합의 시 추가로 돌려 받거나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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