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보험차상해로 본인 자차 사용
> 견적 190만원
자 그럼 차는 제가 자기부담금 20% 내고 수리해서 받고
제 보험(삼성화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기에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차는 그냥 고쳐 타면 되는 것이지요.
구상권 행사 후 돌려 받은 금액에서 제가 낸 자기부담금 환급 받구요.
2. 무보험차상해로 본인/동승자(아버지) 치료비 사용
> 가해자 보험에서 인당 120만원 한도로 책임보장
자 그럼 대인은 일단 제 보험에서 쓰고 대인담당자들끼리 합의해서 구상권 행사
120만원 미만 나왔을 경우 가해자 보험에서 전액 보장이 되는데
만약 120만원 이상 나왔다면 부족분은 제 보험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무보험차상해는 담보가 작아서 할증이 없다던데 맞나요?
3. 무보험차상해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합의금 2인 200만원을 받을 경우 합의금 200만원은
제 보험에서 선지급 후 제 보험사에서 가해자 쪽으로 구상권 행사로 돌려 받는건가요?
1+3 합쳐서 가해자는 책임담보(대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 물어내는거 맞나요?
아님 1은 가해자가 내고 3은 치료 후 보험처리 끝났을 때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 해야 하나요?
무보험차상해 진행 중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았네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소액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나머지 모자르는 금액은 구상권 행사합니다. 할증 없구요
3. 네
쉽게 모든 피해보상금은 본인 보험사에서 선지급(무보험차상해 특약)
그 후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님은 그외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부담금과 렌트가 항상 문제죠)
4.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형사 합의 안할려고 할거에요
120만원 한도인걸보니.... 경상이신듯인데....합의 안하겠죠.
그럼 그냥 합의 같은거 안하고 경찰 사고조사는 사고조사대로 놔두고 치료 끝나면 제 보험에서 피해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 받고 손 터는게 최고인 것 같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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