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형법, 상법, 선거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들은 이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 만들어지거나 다시 파생하여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이고, 명목상으로도 국가최고의 위치입니다.
****** 개인생각 ********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은 3위의 자리라고 봅니다.
1위는 법원의 판사들입니다. 이유는 법에 근거도 없이 판결하거나, 엉뚱한 이유(이상한 법조항, 판례 포함)를 붙여서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국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들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서 국가 권력 2위라고 봅니다. 헌법개정도 이들의 찬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찬반투표도 못합니다.
************************
그래서, 전과가 없는 후보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의 시작입니다.
다음 중에 하나 또는 둘의 조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전과의 수가 적은 순서대로 선택하는 경우
2. 중범죄의 전과자를 우선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제하는 식의 경우
3. 직업별로 제외하는 경우 (예: 경찰, 판사, 검사 출신의 전과자)
4. 법원선고 연도별로 최근의 연도별로 제외하는 경우 (예: 최근부터 1년씩, 또는 3년씩으로 전과의 수)
5. 기타의 경우
전과의 수는 공직선거법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의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나오는 전과의 수는 그 사람 전과의 전체 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의 수를 따질 때에 선거법에 따른 전과의 수를 근거로 할지 아니면, 그 후보자의 전체 전과의 수를 근거로 할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의 실효의 여부에 따라서 한 후보자의 전과의 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즉, 위 기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호적의 빨간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선택조건
후보자의 전과 전체수를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5년동안 좌지우지할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후보자가 없으면, 전과 1범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법과 관련있는 사람들(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법 | 추가 | |
김두관 | 집시법 (징역8년 집유 1년, 1986) | |
박용진 | 국보법등 (징역 2년6월 집유 3년, 1994) 집시법등 (징역 2년 집유 3년, 2000) 집시법등 (징역 1년, 2002) 음주운전 (벌금 100, 2009) |
|
이낙연 | 예비군 (벌금 3, 1978) 선거법 (벌금 50, 2004) |
|
이재명 | 공무원사칭 (벌금 200, 2002)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500, 2004) 음주운전 (벌금 150, 2004) |
공직선거법 (벌금 50, 2010) |
추미애 | 공직선거법 (벌금 80, 2016) |
선거법 | 추가 |
|
안상수 | ||
원희룡 |
||
유승민 |
||
윤석열 |
||
최재형 |
||
하태경 |
국보법 (징역 1년 집유 2년, 1989) 국보법 (징역 2년, 1991) |
|
홍준표 |
선거법 (벌금 500, 1998) |
|
황교안 |
선거법 |
추가 | |
김윤기 |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300, 2003) 교통방해 등 (벌금 100, 2012) |
|
심상정 |
폭력행위 등 (징역 1년 집유 2년, 1993) 집시법 등 (벌금 100, 2003) |
|
이정미 |
||
황순식 |
당명 | 이름 |
집시법 | 추가 |
국민의당 | 안철수 |
||
국가혁명당 |
허경영 |
교통사고 (벌금 100, 1993) 교통사고 (벌금 200, 1998) 선거법 등 ( 징역 1년, 2008) |
※ 표의 내용에 대해서
1. 2021년 9월 15일 현재까지 내가 찾아본 경우임. 아직까지 못찾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죄명은 통상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3. --등 이라는 표시는 여러개의 죄명이 합쳐진 경우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