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저녁 9시 가해자 100% 사고(후방추돌)로 대차(K5 LPG) 받음
월요일 오전 가해자 보험특약위반으로 보험취소 전달받음. 책임(대인I)만 한도 내 보상
월요일 오후 본인 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전환
자차 19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
대인 가해자 측 차량 실소유주 보험(책임 120만원 한도) 보상 초과 시 보험사에 구상
합의금 본인 보험에서 선 합의 후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이렇게 처리가 될 예정인데
렌트비가 문제인데 토요일 저녁에 가지고 올 땐 가해차 측 보험에서 가져다 줬는데
보험이 취소가 되면서 제 자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대 보험사는 렌트비 지급을 안할텐데
이 경우 본인 보험 자차에서 같이 나오나요?
대물담당자한테 받은 사고처리안내장에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 피해 차주만 해당)은 대차료(비사업용 자동차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자차에 렌트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험사에서 자차(수리비+렌트비) 지불하고 자차 사용료와 고객 자기부담금을 가해자한테 구상 후
자기부담금만 환급 해 주게 되는건지요?
보험이 처리 됐다 취소되니 챙길 것도 많고 겁나 귀찮네요.
일반적인 경우, 자차는 별도 특약 없는 한 렌트 없어요~ 자비 처리 후 소액 소송 진행~ 소송시 경찰서 사고접수 필수 입니다... 자차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보상입니다... 자기 부담금도 같이 소액소송 하세요~
특약 없을시 직접 렌트비용결제후 가해자에게 청구. 나중에 배째라할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렌트비용 확인해서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렌트비용 받으시는거 편할듯.
렌터카에서 님이 원하는데로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줄가능성이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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