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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써전 17.11.29 10:04 답글 신고
    일단 님 보험사에게 먼저 문의 하신 후에

    일반적인 경우, 자차는 별도 특약 없는 한 렌트 없어요~ 자비 처리 후 소액 소송 진행~ 소송시 경찰서 사고접수 필수 입니다... 자차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보상입니다... 자기 부담금도 같이 소액소송 하세요~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29 10:43 답글 신고
    특약 없다네요. ㄷㄷㄷ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접수 후 보내준거니 반납 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 하던지 렌트카 업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던지 차량 교환 할 때 잘 말씀 드려 볼려구요.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7.11.29 10:46 답글 신고
    자차에 렌트특약 가입 되어있으면 자차보험으로 진행후 구상권
    특약 없을시 직접 렌트비용결제후 가해자에게 청구. 나중에 배째라할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렌트비용 확인해서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렌트비용 받으시는거 편할듯.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29 11:09 답글 신고
    렌트카 업체에서 제 차량 수리 후 가지고 올 때 얘기 해 보려구요. 아무래도 일단 비용지불없이 차량 교환하고 가해자 연락처 주고 그쪽에서 받던지 아니면 기다리시면 피해보상합의 후 렌트비까지 받아서 추후에 입금 해 주던지 협의 할 생각입니다.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7.11.29 12:08 신고
    @성남자
    렌터카에서 님이 원하는데로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줄가능성이 클겁니다.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29 19:26 답글 신고
    애당초 보험이 취소 되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렌트비 지불이 안되니 월요일에 렌트카 업체에 통보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렌트를 할 것인지 아님 뺄건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제 의중을 묻고 처리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분명 렌트기록이 남아 있었을텐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피해자 입장에선 계속 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부분을 명분삼아 저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로 생각 되는데 최대한 잘 협의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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