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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11.30 10:31 답글 신고
    아니요~보험사에서 렌트업체에 보험취소 됐다고 연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렌트업체에선 처음에 차가 나갔을때만 사고내용 확인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님이 렌트비 내시고 가해자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0:36 답글 신고
    본인들 보험에서 100% 잘못한 사고로 보험사에서 직접 요청해서 렌트차량이 나갔고 나간 후 보험이 취소가 됐는데 보험취소 통보의무가 없다구요? 다르게 생각하면 보험사 직무유기 아닌가요... 뭐 제가 내야 한다면 먼저 내고 나중에 피해합의 할 때 렌트비와 자차 자기부담금 등 다 포함 시켜서 받으면 되니깐 상관없긴한데 상황이 진짜 웃기네요.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11.30 10:46 신고
    @성남자 사실상 보험사는 렌트대행만 했을뿐 지불은 본인한테 있는것입니다.. 단지 다이렉트로 가면 서로편하기에 그렇게 되어왔으나 취소됬다면 지불후 상대에게 청구해야죠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0:51 답글 신고
    @삶의낙 사고가 보험취소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해자측 보험으로 처리가 됐다면 렌트대행 뿐만 아니라 렌트비도 상대 보험사에서 당연히 지불해야겠죠. 하지만 중간에 취소가 됐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신청한 렌트차량이 이미 피해자에 렌트처리 되어 있었다면 보험취소 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으니 통보를 해주는게 어찌보면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이참에 이런 절차상 하자를 뜯어 고쳐봐야겠네요.
  • 레벨 병장 비광짱 17.11.30 10:51 답글 신고
    자차에 렌트특약 넣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0:52 답글 신고
    확인 했는데 제 자차에 렌트특약은 없다고 하네요. 일단 차량은 본문처럼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바꾸고 추후에 연락이 오면 가해자나 가해자가 운전 했던 차량소유주 보험사에 연락 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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