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가해자 100% 사고구요.
사고 당일 3시간 뒤 가해자 보험사에서 렌트카 보내왔고
사고로 파손된 제 차량은 렌트카 업체 직원이 공업사로 입고 했는데
그럼 수리 끝나고 렌트카 업체 직원이 픽업해서 집으로 가져오면
수리완료 된 제 차량 받고 렌트카 넘기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상대 보험사에서 특약위반으로 보험을 취소했다면
렌트카 업체에 취소 당일 연락해서 피해자한테 렌트비 보장이 안되니
차를 계속 탈지 아님 반납할지 확인하라고 전달을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전달이 안됐으니 취소된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걸로 보이고
렌트카 업체에선 보험이 정상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을테고
피해자 입장에선 렌트카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당연히 계속 타도
되는걸로 생각을 하지 피해자가 일일이 렌트카 업체에 연락해서 보험취소네
렌트를 어떻게 하냐 등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하는건지...
그럼 공업사에서 제 차량 픽업해서 집에서 차량 바꿀 때 별도 얘기 없으면
그냥 차키 넘기고 추후에 보험취소 된걸 알아서 연락이 오면 상대 보험사와
협의 하라고 전화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님 가해자 연락처 주면서
가해자한테 받으라고 하던지요.
따지고 보면 피해자인 저는 아무 말 없으니 그냥 탄 것 밖에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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