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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u2me2hk 17.11.30 11:35 답글 신고
    검찰에 사건 이첩되기 전에 하는게 좋지만 검찰 가서 해도 됩니다!!!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1:47 답글 신고
    아 글쿤요 ㄷㄷㄷ 앞으로 2주 정도 시간 있으니 치료상황봐서 가해자랑 합의하던지 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17.11.30 11:40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민사
    경찰이 하라는건 형사합의 (보험은 민사라서 경찰이 관여 안합니다.)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1:49 답글 신고
    결론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서 처불벌원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끝나는거고, 만약 합의를 안해서 가해자는 처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면 저는 그냥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자차 구상, 피해합의금 제 보험사에서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 구상.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님 처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면 그걸로 합의금이고 뭐고 없는건가요?
  • 레벨 중장 옵토 17.11.30 11:43 답글 신고
    합의는 검찰가서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가 보네요.
    벌금좀 나오것네요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1:50 답글 신고
    타인의 차량을 운전 했는데 해당 차량이 만 26세부터 운행가능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 나이를 착각해서 26세라 되는줄 알고 운전 했는데 만 25세라서 특약위반으로 보험이 접수됐다 취소 됐어요. 그래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전환 처리중이에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7.11.30 11:46 답글 신고
    형사합의 얘기하는거네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보면 형벌 내려갈거고 합의안하면 그대로 형벌받고...
    민사는 별도입니다.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2:11 답글 신고
    그렇다면 제가 형사합의는 해주고 합의금은 별도로 지금 진행중인 무보험차상해에서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형사합의를 해주는걸로 모든 책임을 면책 시켜주는 것이기에 무보험차상해에서 피해보상합의금은 못 받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11.30 14:23 신고
    @성남자 다들 형사와 민사는 별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벌금 내게 할건지.. 아님 님과 합의하여 님이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을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담당 형사 이야기는 검찰 이첩되면.. 벌금 회피는 불가능하고. 형사합의금도 그때 합의 할수는 있지만. 지금 합의하는것보다 벌금을 제외하기에 적어질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는 님과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과 벌금으로 마무리 될 확률이 커집니다.

    소탐대실 , 과유불급 입니다... 잘 조정하세요.
  • 레벨 일병 성남자 17.11.30 14:37 답글 신고
    @사그리 즉 2주가 되기 전에 가해자와 1:1 합의든 제 보험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금을 지급받던 둘 중 하나를 해서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쪽이 낫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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