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고
현재 병원치료중
29일 기준으로 가해자 경찰서 출두
조사관으로부터 합의기한 2주짜리 합의서 받음
전 따로 합의서 같은거 안 받았구요.
조사관 말로는 2주 안에 합의불발 시 가해자를
처벌의견으로 검찰송치 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처리가 맞나요?
무조건 2주 안에 합의를 해야한단식으로 말하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처리 중이라 합의 안된다
현재 합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더니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던지 나는 모르겠고
2주 뒤 무조건 검찰송치 할꺼니깐 합의하란식이네요.
경찰이 하라는건 형사합의 (보험은 민사라서 경찰이 관여 안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가 보네요.
벌금좀 나오것네요
민사는 별도입니다.
나라에 벌금 내게 할건지.. 아님 님과 합의하여 님이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을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담당 형사 이야기는 검찰 이첩되면.. 벌금 회피는 불가능하고. 형사합의금도 그때 합의 할수는 있지만. 지금 합의하는것보다 벌금을 제외하기에 적어질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는 님과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과 벌금으로 마무리 될 확률이 커집니다.
소탐대실 , 과유불급 입니다... 잘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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