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에 이사가 들서오는 상황입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사다리를 정확하게 붙일려면
아파트 쪽으로 최대한 붙히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합니다
낮이고 해서 주변에 주차자리는 아주많구요~
그런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중풍)
어르신이 다른곳에 주차하고
작업중인 사다리차를 신고 목적으로 찍고 계신겁니다
그어르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이럴경우 장애인주차위반 면제사유가 성립 될까요?
고의 주차도 아니고 이사 사다리차 작업때문에 그런다면 이건 상황이 다르죠....
자기자리에 주차 못했다고 저러는거 같은데 진짜 기가차네요.....
둘리를 잡아 족쳐야 되는데... 암데서 호의 호의~
면책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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