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차를 빌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 21세 이상, 운전 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B업체는 "만 18세여도, 운전면허를 딴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도 렌트가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17일 B업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운전자가 당시 앞유리에 습기가 많이 차서 앞이 안보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A씨의 부모님과 사고 직후 만나 합의를 본 상황"이라며 "해당 차량은 수리받을 예정이고 수리비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부서진 하이마트 매장과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가전제품 보상의 경우, A씨가 면책금 50만 원을 지불했고 이에 모두 보험사 측에서 대물 보상 처리될 예정이다.
아무리봐도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할듯
현실판 gta 50만원주면끝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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